집단소송 안내문
1. 저희 법무법인 유일에서는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원고 우종창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되, 원고 소송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다음과 같이 참여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2.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성명, 주소, 핸드폰 번호)를 기입한 위임장 1부를 작성하시거나,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만을 기재하여 위 집단소송에 참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팩스(FAX: 02-532-5056) 또는 이메일(supply1810@naver.com)로 보내주시고, 아래의 계좌로 소송비용 일십만 원(₩100,000)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189-910032-19004 법무법인 유일
3. 향후 구체적 청구내용 및 소송진행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블로그(http://blog.naver.com/lawfirm-yuil04)에 공고하거나 참가인 개별 핸드폰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단, 집단소송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100,000원은 소송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일체 반환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소송대리 위임장
-법무법인 유일-
소송대리 위임장
수 임 인 법무법인 유일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201호 (서초동, 서울빌딩)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아래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 사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한
2017. 3. .
위임인 성 명:
주 소:
연락처(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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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鍾昌(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 금액은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감안해 100 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禹鍾昌 위원은 소장에서 “피고 8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대통령 파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사실인양 단정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내용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왜곡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들의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禹鍾昌 위원은 또 “피고들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훼손하였다”며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고들의 결정에 반발하여 생업을 뒤로 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국민 저항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국민은 마음의 병을 얻어 불면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첫째,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 없이 인용하였고, 둘째,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으며, 셋째,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했고, 넷째, 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은 검찰 공소장의 사실여부(與否)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확대 해석하였으며, 다섯째,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禹鍾昌 위원은 소장(訴狀)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나며, 대응을 한다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憲裁)의 결정문이 과연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유일’에서 대행키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유일’의 대표 오태희 변호사는 최순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첨부한 訴狀(소장) 전문을 읽어보시고, 그 취지에 동참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를 기입한 위임장 1부를 작성하여, 만일 위임장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면 집단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30만 원이며, 1인당 소송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뒤늦게 참여하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바로 소장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판 진행 사항은 유튜브(youtube.com)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이 소송이 역사적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유일’의 팩스번호 : 02-532-5056.
법인 주소 : 우)0659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3 201호(서초동, 서울빌딩) 법무법인 유일).
계좌 번호 : 하나은행 189-910032-19004 법무법인 유일
이메일 주소: supply1810@naver.com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lawfirm-yuil04
다음은 소장 전문입니다.
소 장
원 고 우 종 창
피 고 대한민국 외 8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우 종 창
서울 강북구 oo로 oo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오태희, 정호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3, 201호(서초동, 서울빌딩)
전화 : 02-532-8805, 팩스: 02-532-5056
피 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이창재
2. 이 정 미
3. 김 이 수
4. 이 진 성
5. 김 창 종
6. 안 창 호
7. 강 일 원
8. 서 기 석
9. 조 용 호
위 피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헌법재판소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피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이하, ‘피고들’이라 합니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2. 피고들의 대통령 박근혜 파면결정
가. 국회는 2016. 12. 3. 발의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2016. 12. 9. 재적의원 300인 중 234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성동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은 위 탄핵심판청구에 대하여 2017. 3. 10. 11:21, 대통령 박근혜가 최서원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하였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위해 남용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고 인정하여, 대통령 박근혜를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헌법재판소 결정문 참조).
3. 원고의 지위와 손해의 범위
가. 원고는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편집부, 사회부, 주간조선부, 월간조선부 기자로 근무하다 2005년 (주)월간조선 편집위원을 끝으로 23년간의 기자생활을 마감하였고, 이후 작가 겸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권력의 역설’을 비롯한 두 권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TV조선 등의 종편에 패널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원고는 2017. 1.부터 (주)조갑제닷컴의 객원기자가 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검찰공소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김수현, 최철, 조성민, 김필승 등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 분석하여 기사를 썼습니다.
나. 원고는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언론인으로서 ① 피고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 점, ②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결정으로 오히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점, ③ 헌정 사상 초유인 피고들의 결정에 반발하여 일반 국민들조차 생업을 뒤로 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국민 저항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국민은 마음의 병을 얻어 불면(不眠)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점, ④ 피고들의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져 법치주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훼손한 점 등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도저히 어떠한 금원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를 금전으로 산정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보여지지만, 적어도 100만원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의 손해범위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은 사망, 상해 이외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 별표6의2 참조).
4. 피고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결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적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2 내지 9는 (1)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 없이 인용하였고, (2)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으며, (3)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으며, (4) 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은 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확대 해석하였으며, (5)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 등 피고들은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가.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최서원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차은택의 헌법재판소 진술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차은택은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쯤 최서원으로부터 문화계 사람들 중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때 최서원이 곧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 차은택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 최서원이 재단 이사진을 추천해 달라고 하여 김○화, 김○원, 장○각, 이○선 등을 추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은택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이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합니다.
(1) 첫째, 미르재단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5. 10. 19.부터이며, 재단이 설립된 날은 그로부터 8일 후인 10. 27.입니다(갑 제2호증, 최순실 공소장 6쪽, 7쪽). 차은택이 최서원으로부터 문화재단 설립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재단설립 두 달 전쯤이라면 8. 27. 무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렵, 최서원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태겸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최순실 출국사실 확인)’에 따르면, 최서원은 2015. 8. 14. 독일로 출국하여 다음 달인 9. 11.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수사보고).
최서원은 2015. 8. 14.부터 9. 11. 사이에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2015. 8. 27. 무렵에 최서원을 만났다는 차은택의 진술을 피고들이 증거로 인용하려면, 최서원의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차은택을 추궁하여 차은택이 최서원을 만난 장소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범행 모의 당시, 최서원이 한국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최서원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청와대가 전경련에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을 추진토록 지시한 8. 19. 이전에 최서원은 독일로 갔습니다. 검찰의 모든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로 이첩되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최서원의 출입국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최서원의 출입국 기록을 검토했다거나, 이를 근거로 차은택을 추궁했다는 흔적은, 피고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대통령 탄핵사건을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도 없이 무성의하게 심리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2) 둘째,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 현판식을 가진 것은 2015. 10. 27. 입니다. 만일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에 깊숙이 개입하고 이사진 인선 등에 관여하였다면 최서원은 적어도 현판식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현판식이 있던 무렵에 한국에 있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최서원은 2015. 10. 25. 독일로 출국하여 다음 달인 11. 22.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현판식을 전후하여 한 달 동안 한국에 없었다는 것, 또 그 무렵엔 미르재단 설립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3) 셋째, 피고들은 차은택의 진술 중,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김○화, 김○원, 장○각, 이○선 등을 재단 이사진으로 추천하였다'는 부분을 증거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각은 장성각, 이○선은 이한선으로 미르재단 이사가 맞지만, 미르재단 이사진 중에서 김○화, 김○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사는 없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차은택이 김○화, 김○원을 미르재단 이사로 추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피고들이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살폈더라면 위와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피고들은 미르재단 이사진 명부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4) 넷째, 차은택은 구속된 후 검찰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반면에 최서원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차은택의 형사법정 진술에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차은택은 진술의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증인입니다.
이런 증인의 증언은 가급적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관행입니다. 따라서 차은택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했던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관계된 진술은 배척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최서원의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 등에서 미르재단 설립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추론, 즉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최서원의 증언은 배척하고, 인용하더라도 그 내용을 왜곡하였으며 오히려 합리적 의심이 드는 차은택 진술을 대통령 파면의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서원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피고들의 결정은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추측일 뿐, 사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서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로 기소한 검찰 공소장에도 '대통령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최서원에게 미리 알려 주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피고들의 결정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상충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추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인 피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실관계 오인에 대하여
피고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설립에 대해 '미르가 설립된 뒤 최서원은 2015. 12.경 체육계 인사 김필승에게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향후 설립될 재단법인에서 일할 임직원으로 사무총장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승 등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정호성을 통해 피청구인(대통령)에게 그 명단을 전달하였다'라는 내용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최서원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재단 이사장을 정동구, 사무총장을 김필승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최서원, 재단 이사장은 정동구, 사무총장 김필승’인데 반해, 피고들의 결정문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김필승, 재단 사무총장은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승’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무슨 증거를 근거로 검찰 공소장과도 다른 내용을 결정문에 기재하였습니까?
피고들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사업계획서 작성자를 김필승으로 판단한 것은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김필승은 검찰 조사에서 “사업계획서는 전경련 사회공헌팀 팀장 이소원에게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김필승 검찰 진술조서 8538 내지 8539쪽).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계획서 작성자와 재단 임원진 인선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들은 물론, 검찰 역시 재단 설립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기록 검토마저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케이스포츠 설립도 미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최서원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하였다'라고 단정하였습니다.
다. 피고들은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습니다.
(1) 피고들은 최서원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대통령이 자신에게 ‘미르와 케이스포츠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결정문에 적시하였습니다.
최서원의 헌법재판소 증언이 중요한 것은 차은택의 그것과 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차은택은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부터 재단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사진 인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서원은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두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최서원의 이 주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피고인 최서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서원의 진술은 이처럼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들은 최서원, 차은택의 증언 중에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증언은 배척하고, 그렇지 않은 증언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그것이 대통령 파면권을 가진 피고들의 엄중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피고들은 상충되는 내용의 두 증언을 모두 증거로 인용하였습니다. 그것은 ‘최서원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피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채택한 기본 전제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고들은 A4 용지 89쪽에 이르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차은택의 증언은 28쪽에, 그리고 그에 상충되는 최서원의 증언은 33쪽에 분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차은택 증언과 상충되는 최서원의 증언을 증거로 인용하려면,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최서원 증언을 인용하면서 이어지는 문장에 ‘최서원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출연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직책이나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재단의 임직원 임명과 추진하는 내용, 자금의 집행 등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최서원의 증언이 마치 최서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매우 편파적이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며 나아가 최서원 증언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3)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가 설립되기 전부터 재단 운영에 개입했는지, 아니면 두 재단 설립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지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가 설립된 이후에 최서원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재단의 운영을 살펴보았다면, 재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대통령과 최서원이 공모하여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너지게 됩니다. 최서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는 무죄가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검찰 공소장에는 최서원과 대통령이 공모한 시점이 ‘그 무렵’이라는 매우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갑 제2호증 참조). 공소장의 앞뒤 문맥을 종합하면, ‘그 무렵’은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8월 초순경 사이로 추정됩니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최서원의 알리바이인 출입국 기록 때문입니다. 최서원은 2015. 7. 8. 독일로 출국하여 같은 해 7. 23.에 귀국했고, 이어 8. 14.에 재차 독일로 출국하여 9. 11.에 귀국하였습니다. 최서원이 국내에 있었던 시기는 7. 24.부터 8. 13.까지이므로 최서원과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공모 시기를 7월 하순경에서 8월 초순경 사이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공소장에 ‘그 무렵’이라는 불특정한 시간을 표시한 이유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입니다. 만약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가 설립되기 전부터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음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면 피고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결정문은 최서원의 증언을 왜곡한 허위공문서가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5) 피고들의 결정문에 대해 최서원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헌법재판소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이 피고인 최서원의 사익(私益)추구를 위해 만들어 졌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조차 그런 기재부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사실 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기한 것인데, 그들의 증언은 신빙성 없음이 그들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공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치열한 법정공방이 끝난 후, 형사재판의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사실 인정이 다를 경우 제기될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 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은 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들이 임의로 확대해석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케이디코퍼레이션은 김용환(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이 안종범에게 회사이름과 연락처를 물어야 할 정도로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다. 그러나 케이디코퍼레이션은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맺고 2015. 2.경부터 2016. 9.경까지 현대자동차에 제품을 납품하였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케이디코퍼레이션 사례를 언급한 것은 이것이 파면사유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최서원의 지인이 운영한 회사라는 점을 부각시킨 후, 대통령이 특정 회사와 계약을 체결토록 요청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기업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결정은 검찰 공소장을 검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는 잘못을 범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소장을 피고들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첫째,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1월 26일, 모 언론 인터넷 판에서 ‘현대차, '최순실 지인 회사' 제품 비싸게 사주고 협력사에 사용 압박’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자, 그 이틀 후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갑 제5호증, 현대자동차 그룹 보도자료)
이 보도자료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신규 원동기에 새로운 흡착제를 장착해야만 공장에서 실제 사용 시 20% 이상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짐.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원동기 납품업체에 신제품을 장착해 줄 것을 권유했음. 원동기 납품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현대자동차는 이를 통해 회사에 유리한 제품을 구입한 것임. 독일 바스프, 미국 알코아 등 해외 업체의 제품을 국내 유일의 低溫再生(저온재생) 흡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으로 변경한 것임.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 사용을 통해 수입 대체 및 국산화 효과를 거뒀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 둘째, 현대자동차그룹은 위 보도자료에서 “기아자동차는 2010년부터 원동기에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을 이미 장착하고 있으며, 2011년 전력소모수치를 분석한 결과, 20% 이상 에너지 효율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음. 현대자동차도 2015년 2월 최초 납품받은 후 2개월간 사용한 뒤 그때까지의 전력 사용기록 등을 분석해 에너지 효율이 20% 이상 향상된 것을 재차 확인했음”이라고 밝혔다.
피고들이 케이디코퍼레이션 사례를 대통령 파면의 한 사유로 인용하려면, 사실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헌법재판관인 피고들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케이디코퍼레이션 사례는 결정문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해 전혀 사실도 아니고 검증도 되지 않은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심지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김용환은 2014. 12. 2.경 피고인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라고 기재돼 있는데, 피고들은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안종범에게 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야 할 정도로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인 케이디코퍼레이션을 듣도 보도 못한 하찮은 기업인 것처럼 온 국민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피고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는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9조(벌칙)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영태는 이번 탄핵사건에서 핵심 증인입니다. 검찰 수사는 고영태의 일방적인 주장과 고영태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 일당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고영태는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출석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고영태에게 제제를 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고발
원고는 2017. 3.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고발장 접수증).
5.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정신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1) 대법원 판례는‘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들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각 개인적인 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들의 각 개인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6. 결 론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2 내지 9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입은 원고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나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위자하는 의미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헌법재판소 결정문(2016헌나1)
1. 갑 제2호증 공소장
1. 갑 제3호증 수사보고
1. 갑 제4호증 진술조서(김필승)
1. 갑 제5호증 현대자동차 그룹 보도자료
1. 갑 제6호증의1 고발장 접수증
1. 갑 제6호증의2 고발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부
1. 소장 부본 1부
1. 위임장 1부
1. 납부서 1부
2017. 3. .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오 태 희 정 호 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