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조물책임법 본회의 통과
2017. 3. 30. 21:41ㆍC.E.O 경영 자료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조물책임법 본회의 통과1년 뒤 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7-03-30 16:08 |
2017.3.3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제조물을 판매 혹은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자 등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당초 이 법안이 성안될 당시에는 유예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계도기간을 6개월 더 늘리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됐다.
한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이번 3월 임시회에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었으나 4당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제조물책임법은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위헌소지 이의에 따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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