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0. 01:47ㆍC.E.O 경영 자료
이재용 측 “뇌물죄 성립 불가 3가지 이유있다”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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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70419/83950065/1#csidxf7073014a0da83ab228a78e22f23ccf
“승마협회 맡아달라 했을 뿐…최순실·정유라 언급 없어”
“삼성전자 지분확대로 지배력 행사할 수 있는 회사 아냐”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본인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뇌물죄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자금)지원행위와 경영권 승계작업, 대가관계 등 3가지”라며 “쟁점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승마협회를 삼성이 맡아달라는 것일 뿐이지 최서원(61·최순실)씨나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언급하며 지원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영재센터도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설립 단체를 지원하라고 한 것이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도 박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 발전을 지원하라고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재단을 언급하며 출연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은 삼성 사업 현황을 이 부회장 개인적 지배과정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가장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이미 지분확대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할 회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늘 경영을 잘해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지 지분을 늘려서 행사할 수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재용 평소 생각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부정청탁이나 대가관계 합의 자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2014년 9월 15일 당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행사에서 갑작스럽게 단독 면담해 승마협회 요청을 받은 것은 불과 5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승계작업 지원 대가를 요구하고 이 부회장은 그 지원 생각만으로 수락했다는, 5분 동안 뇌물수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변호인은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과의 관계도 설명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미전실은 삼성그룹 계열사 간 사업 및 투자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을 보좌하는 조직”이라며 “최지성 실장이 이 회장을 대리해 삼성그룹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이 부회장은 조직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이 부회장을 이 회장과 동일시해 미전실이 당연히 이 부회장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공식 직위나 체계 변화 없이 멋대로 미전실을 지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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