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주정차 '과태료 폭탄'..1만 6천명에 황당 고지서

2017. 6. 16. 22:43이슈 뉴스스크랩

10년 전 주정차 '과태료 폭탄'..1만 6천명에 황당 고지서

강원CBS 진유정 기자 입력 2017.06.15. 18:27


춘천시 "업무 과다로 체납문제 풀지 못했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자료사진)
"10여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안내문이 오늘 도착했는데 참 황당합니다"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 사는 김모(40)씨는 지난 달 말 2008~2010년까지 발생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받았다.

김씨가 부과해야 되는 금액은 2008년 3건, 2010년 2건 등 모두 5건에 35만원으로 과태료와 과태료 가산금, 연체료와 연체료 가산금까지 포함돼 체납액의 70% 이상이 더해진 금액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2008년 부터 현재까지 5건에 대한 위반 안내문이나 독촉장을 받은 적이 없다.

더욱이 체납자가 3번가량 독촉장을 받고도 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압류하는 절차가 진행되지만 춘천시는 김씨의 차량에 대해 10년동안 한번도 압류조치 하지 않았다.

김씨는 "주차 위반을 했다는 것을 그때에 알았다면 분명히 납부했을 텐데 지로는 커녕 차량을 압류하겠다는 문서나 전화도 없었다"며 분개했다.

9년전 주정차 위반에 대한 체납 안내문은 받은 이모씨(44세)도 "2007년 5월에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다"며 "위반장소도 생소하고 위반 사진도 첨부되지 않아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단속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흥분했다.

지난 주 7년전 있었던 주정차 위반 안내문을 받은 김모(39세)씨는 "춘천시에서 7년동안 아무런 통보 없이 여러 사람들을 체납자로 만들었다"며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 질 것이냐"며 항의 했다.

춘천시는 지난달 중 순 1995년도 부터 현재까지 체납된 주정차 위반 체납액 25억 2천만원을 걷기 위해 1만6,300명의 체납자들에게 4만5천여건의 안내문을 보냈다.

이 가운데 1,000여명 이상이 수천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10여년 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수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황당하다', '어이없다' 라는 식으로 춘천시를 비판하는가 하면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 피싱'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채 인력 부족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회피하고 있다.

관련 담당 공무원은 "주정차 위반하는 사례가 너무 많고 2년마다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일을 미루다 보니 십수년이 지난 과태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동안 받지 못한 체납액을 받기 위해 올해 TF 팀까지 만들었다"며 "주정차 위반 체납 안내문에 이의가 있으면 춘천시 교통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해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17년 전 행정업무를 이제와서 처리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공우원들의 과다 업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반복되는 공무원들의 핑계로 뿐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체납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인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는 '과태료는 부과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하고 있어 춘천시에 이의신청한 천여건 이상은 일단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나 독촉고지 등의 여부 등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잇따를 전망이다.

[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