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쓸곳 안밝히고 모금" 시민단체, 노무현재단 고발
2017. 6. 28. 05:29ㆍ이슈 뉴스스크랩
"기부금 쓸곳 안밝히고 모금" 시민단체, 노무현재단 고발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9/2016012900251.html
입력 : 2016.01.29 03:00 | 수정 : 2016.01.29 13:26
이해찬·문재인까지 포함
"정부에 등록않고 年50억씩 걷고 관리비도 법정 한도 넘게 사용"
재단 "법에 따라 회비 받은 것"
매년 50여억원을 모금하고 있는 노무현재단이 기부금 모금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28일 "노무현재단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재단 이사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사인 문재인 전 대표도 포함됐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노무현재단은 지난 2010년 50억원, 2011년 55억원, 2012년 55억원, 2013년 56억원, 2014년 59억원 등 매년 5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거두면서도 재단 설립 이후 한 번도 행정자치부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등록해 기부금 모집 및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을 모은 뒤에는 감사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단체는 "노무현재단이 기부금품법이 정한 운영·관리비 한도를 초과해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의 15% 이상을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국세청 결산 자료에 노무현재단은 2014년 모금액 59억원 중 사업관리비로 모집액의 31%인 18억3580만원을 쓴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또 재단 급여로 4억4000만원, 행사·접대비로 4억6000만원 등을 사용했는데, 이는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라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은 것이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4년 노무현재단의 회원 회비 신고액은 0원이었고, 57억원을 기부금으로 신고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회원들한테 받은 회비를 기부금으로 신고했다면 이 역시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28일 "노무현재단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재단 이사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사인 문재인 전 대표도 포함됐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노무현재단은 지난 2010년 50억원, 2011년 55억원, 2012년 55억원, 2013년 56억원, 2014년 59억원 등 매년 5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거두면서도 재단 설립 이후 한 번도 행정자치부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등록해 기부금 모집 및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을 모은 뒤에는 감사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단체는 "노무현재단이 기부금품법이 정한 운영·관리비 한도를 초과해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의 15% 이상을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국세청 결산 자료에 노무현재단은 2014년 모금액 59억원 중 사업관리비로 모집액의 31%인 18억3580만원을 쓴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또 재단 급여로 4억4000만원, 행사·접대비로 4억6000만원 등을 사용했는데, 이는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라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은 것이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4년 노무현재단의 회원 회비 신고액은 0원이었고, 57억원을 기부금으로 신고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회원들한테 받은 회비를 기부금으로 신고했다면 이 역시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9/2016012900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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