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대공수사권 폐지는 北 요구사항… 몸으로 막겠다”

2017. 7. 27. 21:06C.E.O 경영 자료


이철우 “대공수사권 폐지는 北 요구사항… 몸으로 막겠다”

  • 김영주 기자
  • 승인 2017.07.27 15:38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철우 최고의원은 27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북한에서 한사코 주장하는 것이 국정원과 대공수사권의 폐지”라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 최고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공 수사를 국정원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간첩 잡는 것은 검찰과 경찰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사법 기관의 결과범 처리와는 다르다”며 “간첩 한 사람을 잡으려면 공작을 해야 하고 비밀리에 와서 있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 있는 대공 수사 대상들조차도 비밀 유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잡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석기 사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에서 이석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검찰에서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며 “비밀 장소에서 회합하는데 거기 접선을 해서 들어가 3~4년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에는 검찰과 경찰에선 할 수 없고 국정원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의원은 “대공 수사는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50년 동안의 공작 사안이다. 북한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들어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한다면 우리가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된다”며 “우리 당에서 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을 개정해 정치 중립화의 최소 장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