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8. 18:29ㆍC.E.O 경영 자료
"신의성실원칙 인정"…금호타이어 통상임금소송 뒤집혀(종합)
광주고법, 1심 취소·원고 청구 기각
"통상임금 해당되나 경영상 문제 초래할 수 있어"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금호타이어 노조가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8일 조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요구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요구한 상여금이 이른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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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은 근로조선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 정한 도구의 개념으로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는 만큼 금호타이어가 노조원 5명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임금 청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금호타이어가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들어간 워크아웃 기간 중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태가 호전된 것은 경영성과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정상태 호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원금 납부 유예 및 이자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 및 삭감 등으로 비용이 큰 폭으로 절감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워크아웃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입될 경우 추가임금 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금호타이어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하는 만큼 금호타이어의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을 받아들인다"고 밝혔했다.
조씨 등은 단체협약에 기해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가 상여금을 제외한 채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했다며 상여금을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워크아웃 종료시 금호타이의 근로자들에게 그 동안 미지급한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상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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