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려면 '빈 손'으로 가라..中 '전방위 보복'에 우는 韓기업들

2017. 9. 19. 19:00C.E.O 경영 자료

나가려면 '빈 손'으로 가라..中 '전방위 보복'에 우는 韓기업들

박성의 입력 2017.09.19. 16:05 수정 2017.09.19. 17:02

생산설비 반출, 막무가내식 금지
적자에 구조조정 하려해도 보상금 문제
매각협상 방해에 롯데마저 '전전긍긍'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한 롯데마트 중국 매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보복’ 탓에 현지 시장에서 발을 빼려는 국내 기업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중국 정부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자산반출을 금하면서, 철수 자체를 막고 있다. 여기에 인력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는 국내기업에 막대한 보상금까지 요구하면서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마저 철수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상반기 기준)까지 국내로 유턴한 기업 41개사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복귀한 기업은 38개사(93%)에 이른다. 그만큼 중국 현지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 내 싹튼 ‘반한기류’가 정상적인 영업 및 판촉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중국 내 한국기업이 아사(餓死) 위기에 처했다.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철수를 준비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노골적인 방해공작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설비를 국내로 다시 들여올 길이 막혔다. 단순 생산기계를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장비’로 규정하면서 중국 정부가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빈 손으로 국내에 들어올 처지에 놓이게 되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중국 현지에 남는 중소기업들이 부지기수다.

경영난에 직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려면 막대한 보상금을 토해내야 한다. 중국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은 0.5개월, 6개월에서 1년 이하는 1개월치 급여를 줘야한다. 매일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기업에게는 이 같은 보상금이 철수를 막는 큰 제약인 셈이다. 롯데 같은 대기업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보상금을 지불할 여력도 충분하고, 제조업체가 아니기에 반출할 장비는 따로 없지만 매각 협상에 중국 정부가 막후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 현지 유통사와 화교자본이 중국 롯데마트 매장 매수를 타진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보복이 두려워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의 (sl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