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만 등 영세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2017. 10. 26. 00:47C.E.O 경영 자료

1인 미만 등 영세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취약 노동자·영세 사업장 보호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車 정비업 등 8개 업종 추가…1인 자영업자 5만6000여명 혜택
자녀 등·하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그동안 행정관리 여력의 문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m2이하) 건설공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강화와 차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해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보험료 본인부담)할 수 있는데, 현재 6개 직종(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이외에 1차금속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영세 1인 자영업자 5만6000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에서 위임된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한다.

아울러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을 30인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이상)으로 조정하고,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해 영세 사업장의 요율할증 및 산재신고 부담을 해소한다.

또 업무상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재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관행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