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일용직 800만명, 年500 벌어도 세금 낸다?
2017. 11. 20. 19:28ㆍC.E.O 경영 자료
[생생경제] 일용직 800만명, 年500 벌어도 세금 낸다?
YTN 원문 입력 2017.11.20 16:43
- 낡은 조세제도에 새로운 경제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
- 근로시간이 수입인 일용직, 근로여건 악화
- 소득세는 낮게 책정돼있지만. 상용직에 비해 상대적 차별
- 일용직 내에서도 양극화 심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건설업이나 조선업 등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정규직이나 계약직보다 일용직 노동자가 훨씬 많습니다. 물량팀, 이런 곳에도 일이 있는 곳에 모여서 하루 일당 단위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죠. IMF 이후로 이러한 일에 몰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8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소득이 있으니 당연히 세금도 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이분들 사실상 소득 상황은 좀 더 어려운데, 세금은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관련 연구 진행한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김재진)> 네, 안녕하세요. 김재진입니다.
◇ 김우성> 멀리 출장 중이신데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일용직 소득 증가보다 납부 세액이 훨씬 빠르게 늘었다는 얘기이거든요. 풀어서 말씀해주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 김재진> 일반적으로 자기 소득이 오르는 만큼 비례해서 세금이 오르면 납세자들이 체감적으로 변화를 못 느끼는데, 그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 세금이 늘었다고 느끼는 거죠. 소득 23% 올랐는데 세금은 6배 정도 더 높은 175% 올랐으니까, 일용 근로자에 대한 세금이 그동안 크게 증가한 게 되겠죠.
◇ 김우성> 실효세율을 봐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0.2~0.5% 올랐다, 어떤 의미인가요?
◆ 김재진> 실효소득은 자기 소득분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공제를 다 빼고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인데요. 0.2~0.5%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실효세율 측면에서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합니다만, 세금의 형평성 부분에서는 다른 문제일 텐데요. 정부가 파악한 일용직이 810만 명입니다. 이분들 경제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취약하다고 알려졌는데 세금은 더 낸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재진> 원래 일용 근로자에 대한 세금은 1975년에 처음 들어왔고, 그 당시부터 일용 근로자는 특별히 대우해서 가급적 세 부담을 안 주겠다는 것이 뜻이었는데 최근 상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공제를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조정하고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나 다시 조정하고 했는데, 세 부담을 조정하는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요. 일용 근로자는 2011년 이후부터 전혀 세제 개편을 하지 않아서, 그것이 누적된 영향도 있는 거고요. 제도 자체가 상용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 김우성> 실질적으로 배려해준다고 만들어진 혜택인데 오히려 좀 더 구조적으로 더 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랬다는 말인 거죠?
◆ 김재진> 그렇죠. 현행 제도하에서는 명목적으로는 세율은 2% 높여주고, 10만 원은 소득공제를 해주고, 세액공제도 55% 최대로 해주는데, 이 제도 자체로 인해서 일용 근로자가 그 안에서도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 부담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은 세액 부담을 전혀 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일용 소득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소득이 더 낮아도 세금을 더 부담을 많이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요. 최저임금도 정부가 올렸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하겠다고 하면서 저소득층, 서민 대책이 나오는데요. 일용직도 여기에 해당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최저임금 올랐는데 돈 좀 더 벌지 않았나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재진>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일용근로자들이 점차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근로 일수가 좀 더 떨어집니다, 상용근로자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상용근로자의 87% 일했는데, 지금은 떨어졌고요. 급여액 수준도 60% 수준에서 46%로 떨어졌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근로 시간도 83%에서 54% 떨어졌고. 일용근로자의 근로 형태로 봐서 전보다 취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결과적으로 경제 상황에 따른 실질 소득은 많이 줄어들어서 어려운데, 세금 내는 건 과거식대로 많이 내고 있다는 결론이 되는군요?
◆ 김재진> 그렇죠. 그러면서도 일용근로자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소득이 높은 계층도 늘어나는 반면에 어려운 계층도 늘어나고 양극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소득세 문제가 나올 때마다 면세자 비율이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습니다. 절반 가까이 세금은 안 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정 소득 이하가 사실 세금을 안 내는 구조가, 비과세가 되는 건데요. 지금 소득 수준을 보면 일용직 노동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세금 안 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재진> 통상 얘기하는 면세자 비율은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나오는 통계이고요. 지금 현재 소득세 46%가 과세 미달자인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연간 소득이 500만 원이 되더라도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세법 구조이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법상 공정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앞서 여러 가지 공제 기준이나 변화를 얘기했지만, 법 자체가 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양극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일부겠지만 일용직도 고소득을 누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엔 어떻습니까? 오히려 혜택을 보는 건 아닌가요?
◆ 김재진> 일용근로자 특성은 양극화로 고소득자도 늘어나지만 최근 800만 중에서 약 300만 명 정도는 일용근로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도 있으면서 일용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잡도 있고 다른 임대 소득이나 이자 배당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세법상으로는 나머지 소득은 정상적으로 과세하는데, 일용 근로 소득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하는데 있어서도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이 전혀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 김우성>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 이 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단지 공평하게 하자는 문제뿐만 아니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 김재진> 이상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종합 과세하면 잘 해결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공제액을 조정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임시 처방은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김우성> 3천만 원 이상의 소득, 일용직 중에 3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은 분리과세나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이러한 방식의 접근법은 어떨까요?
◆ 김재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세법 안에서 약간 통합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것을 지금처럼 자꾸 분할해서 하다보면 세법 개정 과정에서 양 제도가 형평성 있게 이뤄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사실 상용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요. 일용직 분들은 그 숫자가 IMF 이후 많이 늘어나서 문제일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로 내는 것 외에도, 다른 방면에서 이분들에게 세금의 형평성을 제도 변화 외에도 다른 방식의 도움으로 보전해주거나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김재진> 일단 제도 자체가 원래 세법에 이분들 특별히 보호하고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취지인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IMF 외환위기 이후 숫자도 급격하게 늘었고, 고용도 불안해지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300만 명은 다른 소득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바뀐 거죠. 제도 자체가 세법뿐만 아니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4대보험도 마찬가지이고, 사회 현상 변화에 따라서 변화해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허점을 통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 김우성> 허점들, 피해보는 부분을 없애는 것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재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 낡은 조세제도에 새로운 경제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
- 근로시간이 수입인 일용직, 근로여건 악화
- 소득세는 낮게 책정돼있지만. 상용직에 비해 상대적 차별
- 일용직 내에서도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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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건설업이나 조선업 등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정규직이나 계약직보다 일용직 노동자가 훨씬 많습니다. 물량팀, 이런 곳에도 일이 있는 곳에 모여서 하루 일당 단위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죠. IMF 이후로 이러한 일에 몰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8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소득이 있으니 당연히 세금도 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이분들 사실상 소득 상황은 좀 더 어려운데, 세금은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관련 연구 진행한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김재진)> 네, 안녕하세요. 김재진입니다.
◇ 김우성> 멀리 출장 중이신데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일용직 소득 증가보다 납부 세액이 훨씬 빠르게 늘었다는 얘기이거든요. 풀어서 말씀해주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 김재진> 일반적으로 자기 소득이 오르는 만큼 비례해서 세금이 오르면 납세자들이 체감적으로 변화를 못 느끼는데, 그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 세금이 늘었다고 느끼는 거죠. 소득 23% 올랐는데 세금은 6배 정도 더 높은 175% 올랐으니까, 일용 근로자에 대한 세금이 그동안 크게 증가한 게 되겠죠.
◇ 김우성> 실효세율을 봐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0.2~0.5% 올랐다, 어떤 의미인가요?
◆ 김재진> 실효소득은 자기 소득분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공제를 다 빼고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인데요. 0.2~0.5%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실효세율 측면에서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합니다만, 세금의 형평성 부분에서는 다른 문제일 텐데요. 정부가 파악한 일용직이 810만 명입니다. 이분들 경제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취약하다고 알려졌는데 세금은 더 낸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재진> 원래 일용 근로자에 대한 세금은 1975년에 처음 들어왔고, 그 당시부터 일용 근로자는 특별히 대우해서 가급적 세 부담을 안 주겠다는 것이 뜻이었는데 최근 상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공제를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조정하고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나 다시 조정하고 했는데, 세 부담을 조정하는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요. 일용 근로자는 2011년 이후부터 전혀 세제 개편을 하지 않아서, 그것이 누적된 영향도 있는 거고요. 제도 자체가 상용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 김우성> 실질적으로 배려해준다고 만들어진 혜택인데 오히려 좀 더 구조적으로 더 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랬다는 말인 거죠?
◆ 김재진> 그렇죠. 현행 제도하에서는 명목적으로는 세율은 2% 높여주고, 10만 원은 소득공제를 해주고, 세액공제도 55% 최대로 해주는데, 이 제도 자체로 인해서 일용 근로자가 그 안에서도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 부담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은 세액 부담을 전혀 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일용 소득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소득이 더 낮아도 세금을 더 부담을 많이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요. 최저임금도 정부가 올렸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하겠다고 하면서 저소득층, 서민 대책이 나오는데요. 일용직도 여기에 해당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최저임금 올랐는데 돈 좀 더 벌지 않았나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재진>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일용근로자들이 점차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근로 일수가 좀 더 떨어집니다, 상용근로자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상용근로자의 87% 일했는데, 지금은 떨어졌고요. 급여액 수준도 60% 수준에서 46%로 떨어졌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근로 시간도 83%에서 54% 떨어졌고. 일용근로자의 근로 형태로 봐서 전보다 취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결과적으로 경제 상황에 따른 실질 소득은 많이 줄어들어서 어려운데, 세금 내는 건 과거식대로 많이 내고 있다는 결론이 되는군요?
◆ 김재진> 그렇죠. 그러면서도 일용근로자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소득이 높은 계층도 늘어나는 반면에 어려운 계층도 늘어나고 양극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소득세 문제가 나올 때마다 면세자 비율이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습니다. 절반 가까이 세금은 안 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정 소득 이하가 사실 세금을 안 내는 구조가, 비과세가 되는 건데요. 지금 소득 수준을 보면 일용직 노동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세금 안 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재진> 통상 얘기하는 면세자 비율은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나오는 통계이고요. 지금 현재 소득세 46%가 과세 미달자인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연간 소득이 500만 원이 되더라도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세법 구조이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법상 공정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앞서 여러 가지 공제 기준이나 변화를 얘기했지만, 법 자체가 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양극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일부겠지만 일용직도 고소득을 누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엔 어떻습니까? 오히려 혜택을 보는 건 아닌가요?
◆ 김재진> 일용근로자 특성은 양극화로 고소득자도 늘어나지만 최근 800만 중에서 약 300만 명 정도는 일용근로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도 있으면서 일용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잡도 있고 다른 임대 소득이나 이자 배당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세법상으로는 나머지 소득은 정상적으로 과세하는데, 일용 근로 소득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하는데 있어서도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이 전혀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 김우성>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 이 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단지 공평하게 하자는 문제뿐만 아니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 김재진> 이상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종합 과세하면 잘 해결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공제액을 조정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임시 처방은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김우성> 3천만 원 이상의 소득, 일용직 중에 3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은 분리과세나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이러한 방식의 접근법은 어떨까요?
◆ 김재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세법 안에서 약간 통합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것을 지금처럼 자꾸 분할해서 하다보면 세법 개정 과정에서 양 제도가 형평성 있게 이뤄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사실 상용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요. 일용직 분들은 그 숫자가 IMF 이후 많이 늘어나서 문제일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로 내는 것 외에도, 다른 방면에서 이분들에게 세금의 형평성을 제도 변화 외에도 다른 방식의 도움으로 보전해주거나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김재진> 일단 제도 자체가 원래 세법에 이분들 특별히 보호하고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취지인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IMF 외환위기 이후 숫자도 급격하게 늘었고, 고용도 불안해지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300만 명은 다른 소득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바뀐 거죠. 제도 자체가 세법뿐만 아니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4대보험도 마찬가지이고, 사회 현상 변화에 따라서 변화해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허점을 통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 김우성> 허점들, 피해보는 부분을 없애는 것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재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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