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7. 19:43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근저당권 설정 확인않고 부동산 중개, 중개업자도 책임"
최은지 기자 입력 2017.11.26. 09:06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중개업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후 압류등기 등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중개업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6단독 임경옥 판사는 최근 하모씨가 송모씨와 공인중개사 조모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하씨는 지난 2014년 9월25일 집주인 송씨와 전주시의 한 다가구주택 방에 대해 보증금 4000만원, 임대 기간 2014년 11월8월부터 2015년 11월8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씨는 계약 당일 계약금 400만원을 지불했고 입주일인 11월8일 잔금 3600만원을 지급한 후 11월17일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하씨의 임대계약 전인 2014년 8월13일 이 부동산 및 건물은 이미 최고액 2억7600만원의 근저당이 잡혀있었고, 같은 해 11월6일 송씨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가 완료돼 있었다. 송씨와 중개사 조씨는 이와 같은 사정을 하씨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2016년 2월 아파트는 공매절차에 들어갔고 하씨는 소액임차인으로 1500만원만 배분받고 집을 공매 낙찰자에게 인도해줄 수밖에 없었다.
남은 보증금 2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하씨는 공단 전부지부에 도움을 청했다. 공단은 집주인 송씨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중개인 조씨, 조씨와 1억원의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중개업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 후 설명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 내어줘야 한다"며 "조씨는 근저당권설정 여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어 "또 잔금 지급 이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차인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판사는 "하씨도 선순위 근저당권 확인을 게을리했고, 계약 후 잔금 지급일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이 있었는지를 중개사에게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조씨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임 판사는 송씨는 하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송씨와 조씨, 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으로 하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을 맡은 공단 전주지부 박동진 공익법무관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잔금 지급일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에 대해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공인중개사가 잔금의 지급 등에 관여했다면 성실·정확하게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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