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적 대화기구, ‘노동 대 자본’ 구도 옅어졌다

2018. 4. 23. 18:56C.E.O 경영 자료



새 사회적 대화기구, ‘노동 대 자본’ 구도 옅어졌다

  • 세종=조귀동 기자



  • 입력 : 2018.04.23 17: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명칭 쓰기로
    중견·중기, 소상공인 및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도 선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명칭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정해졌다. 여기에는 경제 단체와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도 두기도 했다. 노동자와 자본가 대표가 각각 만나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유럽식 코포라티즘(corporatism)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명칭과 의사결정 방식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결과 새 사회적대화 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정해졌다. 또 노동계에서는 양대 노총 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를 각각 한 명씩 늘리기로 했다. 경영계도 대한상의, 경총 외에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각각 한 명씩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계 대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영계 대표는 대한상의 회장과 경총 회장이 각각 참석했었다. 생산자집단인 기업과 노동자들이 각각 이익결사체를 조직하고, 이들이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유럽식 합의모델을 본 뜬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해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로 각각 문호를 넓혔다. 공익위원도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총인원은 18명으로 노사정위 10명보다 8명 많다. 의결 기준도 ‘2분의 1 이상 출석, 참석자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 참석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늘렸다. 특정 이해관계자의 비토권을 사실상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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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3/2018042302215.html?main_hot2#csidx1445b3da483a227a4743e6133c175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