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원받는 실업급여 수급자 50만명 육박

2018. 5. 3. 18:24C.E.O 경영 자료

국민연금 지원받는 실업급여 수급자 50만명 육박

민정혜 기자 입력 2018.05.03. 15:06

 
실업크레딧 신청자, 50대 이상이 37%로 가장 많아
12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설명을 들은 후 설명회장을 나서고 있다. 2018.2.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 2016년 도입 후 작년까지 50만명에 육박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6년 8월 도입 이후 그해 12월까지 12만8143명, 지난해 36만9천272명 등 총 49만7415명이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수급자는 각각 29만3648명, 78만2104명으로, 실업크레딧 신청률은 43.6%, 47.2%였다. 구직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 중 취직할 의사가 있고 능력도 있지만 취직이 안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사람 중 남성은 21만5829명, 여성은 28만1586명으로 여성이 조금 더 많았다.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50세 이상이 18만4151명(37.02%), 40∼49세 13만3997명(26.94%), 30∼39세 11만4955명(23.11%), 20∼29세 6만4019명(12.87%), 19세 이하 293명(0.06%) 순이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유지를 원하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다. 나머지 25%는 본인이 부담한다. 신청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연금 지급을 받을 때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만일 본인이 실업크레딧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25%와 본인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전액을 동시에 납부하면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두 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