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양승오 영상의학 전문의와 김우현 치과의사와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 5월24일(금)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들 박주신으로 하여금 법원의 증인소환 및 신체검증과 촬영에 응하게 해야한다"며 기자회견을 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양승오 영상의학 전문의가 영상사진관련 기자회견하고 있다. |
김우현 치과의사는 "문준식 치과의사는 2011,12.9. 자생병원 구외(口外)엑스레이상 왼쪽아래 사랑니 및 그 앞의 어금니가 없다는 것울 법정에서 시인한 바있다. 그럼에도 그는 2014년2월11일 37번 치아를 발치한 후 임프란트를 시술했다고 차트에 기록했는데 이는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김우현 치과의사가 박주신씨의 치아가 아님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양승오 영상의학 전문의는 "미국 코넬 대학병원 영상의학 의사 오용호 박사도 박주신씨가 2011년8월30일 공군 입소시 촬영한 엑스레이와 2011년12월9일 자생병원 엑스레이의 피사체는 동일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차기환 변호사가 증거녹취파일을 들려주고 있다. |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인으로 자녀의 병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저희들을 형사고발하였다면 당당하게 자녀인 박주신씨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과 촬영에 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며 박주선씨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신체검증, 촬영에 응하여 저희들의 주장이 틀린다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도연 기자 rheedoyu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