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9. 06:21ㆍC.E.O 경영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A3HRSHFD908#action=share
문 대통령, 김정은 무단 접촉
심각한 탄핵 사유!
문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행위들은 통치행위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이고,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하였고, 이 자체만으로도 법적인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게시자 주)
문재인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발언 논란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4202&Newsnumb=2018054202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김정은과 두 시간 회동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6조 위반이며,
지난 4월 27일 김정은에게 유에스비를
건네준 것은 국가보안법 제8조 위반
행위이고,
이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무시한
자의적 행동으로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26일
국민들은 물론 만일의 사태 시 군 통수권을
가지는 자에게조차 통수권을 이양함도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점령 지역에서 두 시간 동안 김정은과 회동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잠입 탈출이란
몰래 오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개적이고 공론화된 과정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측 지역으로 들어간 것이기에 잠입 탈출에 해당할 것입니다.
▲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김정은과 만난 문재인. 문재인은 이날 비밀리에 김정은을 만났다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늘 관건이 되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를 따져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두 시간 너머 반국가단체 점령 지역에 가
있으면서 만일의 사태 시 군을 통수할
후임 통수권자에게 통수권을 이양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휴전 상태로 언제든 남침이
개시될 수 있어, 군 통수권은 잠시도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극비리에 이루어진 데다 반국가단체
점령 지역으로의 잠입 탈출이었기에,
만에 하나 북의 태도가 돌변하여
문 대통령을 억압, 감금하거나 강요에
의해 진심이 아닌 말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히 궐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의
공백으로 초동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고, 문 대통령은 그 지위상 이러한
정황을 알 수밖에 없어,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회담 중 김정은에게
정보저장장치인 유에스비(USB)를 건네주었습니다.
위 유에스비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성능이 좋은 유에스비의 경우
두꺼운 전화번호부 수백 권 분량을
담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꺼운 전화번호부
수백 권 분량의 자료를 어떠한 객관적 확인 절차를 거친 바도 없이 김정은에게 넘겨 준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전화번호부 수백 권 분량의
자료가 들어가는 유에스비를
반국가단체인 북한 조선노동당
수뇌에게 건넨 행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데
해당하며, 그 자료의 내용에 대해
여야 의원이 함께 있는 국회정보위원회
등을 통한 최소한의 객관적 확인 절차를
거친 바도 없기에 그 행위 자체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적법절차 원리를
근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고,
그 유에스비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
국가 기밀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
되어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견지하고 있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입장은
아직 변화된 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현실인 점에 비추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공포·시행되었다 하여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거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1993. 7. 29. 92헌바48)고 합니다.
즉 북한은 한편으로 통일을 위해
대화 협력할 상대인 반면 다른 면으로는
아직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행위를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써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에 부적절한 행위’라 정의되는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정부 산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017. 12. 28.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통치행위의 한계를 넘어 초법적인
것이었다고 비판하며,
“향후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를 함에
있어 때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이처럼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다.”,
“법치주의가 남북관계에서도 당연히
관철돼야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내용에 대한
공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에스비를
건넨 행위 및 군 통수권 이양 조치도 없이
극비리에 반국가단체 점령 지역으로
잠입 탈출하여 두 시간을 체류한 행위는
모두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뒤흔들기에 족한 행위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공적 절차와
최소한의 예방 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이는 만인이 법 아래 있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모든 행정절차가 적법절차
(due process of law)를 따라야 한다는
헌법 이념 및 대통령의 국가 보위
의무와 헌법준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공단 입주업체로부터
헌법소원을 당한 것과
이번처럼 국민 모두의 안위를 거대한
위험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 동렬에서 비교될 수 없음도 분명합니다.
오직 대한민국 정통 세력을 공격하는 데만
수단적으로 법치주의란 말을 끌어와
결국 법치주의 자체를 겉가죽만 남기게
하는 저들의 행태를 똑바로 직시해야 함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행위들은 통치행위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이고,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하였고, 이 자체만으로도 법적인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깨어 있는 국민, 양심의 소리를 나누고
저항하는 국민만이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휴전선 너머로 이를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는 한반도 전체의 노예화일 뿐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나고,
옆 사람을 일깨워서 이 어두운 밤을 지나
축복 된 한반도의 신새벽을 맞이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2018년 5월 28일 브이오엔 논평을 말씀드렸습니다.
/ 도태우 NPK대표, 변호사
[출처] 도태우 NPK대표, 변호사))"문재인, 김정은 무단 접촉 심각한 탄핵 사유!"
[링크] http://www.ilbe.com/1054608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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