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아도 무용지물...치밀한 '부동산 사기'

2018. 8. 19. 20:01부동산 정보 자료실

확정일자 받아도 무용지물...치밀한 '부동산 사기'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보증금을 들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 임대인까지 내세운 치밀함 때문에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 2015년 12월 보증금 7천만 원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자 김 모 씨가 이중으로 계약서를 써서 보증금 차액을 가로챈 겁니다.

김 씨가 임대인을 대리해 계약을 맺고 2년 넘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속여 온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백여 명, 피해 금액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김 씨는 심지어 임대인과 만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짜 임대인을 데리고 나와 임차인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 신원도 확인하고 최대한 주의를 했는데도 당한 겁니다.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 모 씨 / 피해자 : 위임장도 확인했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를 한 사람들도 당했거든요. 얼마나 더 신경을 쓰고 얼마나 더 의심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지난 2013년 경남 창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건으로 10여 명이 5억 원 이상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개업자가 작정하고 이중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중개업자 등 3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계약이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지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부지부장 : 전자계약서 시스템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은행에서 공인인증을 받아서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절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 계약도 이용의 불편함 등으로 아직은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박종혁[john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