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6. 16:59ㆍ이슈 뉴스스크랩
집 있으면서 영구임대 거주.. 4년6개월간 7600명 퇴거
이환직 입력 2018.09.16. 12:42 수정 2018.09.16. 15:14
전북 퇴거자 수 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퇴거 조치된 세대주가 최근 4년 6개월간 7,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임대료 5만~10만원을 내는 영구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유주택자로 드러나 퇴거 조치된 세대주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7,6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953명, 2015년 2,901명, 2016년 2,021명, 지난해 696명, 올해 6월 말 기준 115명으로, 최근 3년간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퇴거자가 1,090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기(871명), 서울(826명), 부산(781명), 광주(716명), 대전(696명), 대구(510명), 경북(482명), 충남(303명), 전남(291명) 등 순이었다.
홍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 재정을 지원 받아 최저 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 있다”라며 조사 횟수를 확대해, 유주택자 발견 시 즉시 퇴거 조치하고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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