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프랑스 식당서 1000만 원' 'L백화점서 한 번에 100만 원' 업추비 결제

2018. 9. 28. 19:26이슈 뉴스스크랩



靑, '프랑스 식당서 1000만 원' 'L백화점서 한 번에 100만 원' 업추비 결제

심재철 추가 폭로, 靑 비서진 수당 2억 5000만 원 부당 수령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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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내역 폭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심 의원은 어제(27일) 기획재정부의 재정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2018년 8월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심야·주말 시간에 2억 4000만 원을 소비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 내역이 있었다고 밝혔다. 술집, 고급 음식점, 백화점, 용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백, 수천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청와대는 합법적으로 쓴 내역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불가피성을 입증하면 심야·주말에도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현재 기밀 유출 건으로 심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종전에 밝혀진 술집 종류 외에도 프랑스 식당, 이탈리안 레스토랑,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광화문 스시집, 마사지숍, 유명 백화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특히 청와대 주변인 효자동, 소격동, 광화문 등의 고급 식당을 즐겨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하 관련 내역이다.

1. 레스토랑 '르○○' - 총 32차례, 569만 원

2. 효자동 소재 이탈리안 레스토랑 '까○○○' -총 44차례, 663만 200원

3. 소격동 소재 프랑스 음식점 '더○○○○' - 총 62차례, 985만 6001원

4. "가장 저렴한 저녁 코스가 12만 원"인 광화문 소재 '스시○' - 총 38회, 1131만 300원

5. 서울 소재 L백화점 - 일요일 한 번에 107만 원, 78만 9000원

6. 평창 소재 리조트 내 스파 마사지숍 - 1차례 6만 6000원

7. 용처 불분명 인터넷 결제 - 총 13차례, 500만 5000원

심 의원의 폭로는 이어졌다. 그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직원들의 수당 부당 수령 내역을 공개했다. 자신들의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해당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것이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회의 수당으로 회당 최소 10만 원에서 25만 원가량을 받았다. 총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이 지급됐다. 1인당 수백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하 관련 명단이다.

1.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 각 21차례, 315만 원

2. 백원우 민정비서관 - 5차례, 75만 원

3.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 - 2차례, 30만 원

4. 김봉준 인사비서관 - 14차례, 210만 원

5.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 - 21차례, 315만 원

6.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 - 9차례, 135만 원

7.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10차례, 150만 원

8.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 - 19차례, 285만 원

9.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 - 11차례, 165만 원

10.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 9차례, 135만 원

11.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 - 19차례, 285만 원

12.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 14차례, 210만 원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소속관서의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고, 자신이 소속된 관서 사무 및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위에 언급된 사례는 청와대 직원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들만 분석한 것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청와대 직원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 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관련자 처벌 및 회수를 해야 하며, 감사원은 청와대 및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부당한 회의비 지급과 관련한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청와대는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자문료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심 의원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