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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대통령 보좌진 여적죄 경계에 있다" 지적에 이 총리 "헌법 따르고 있다" 응수
황계식 입력 2018.10.01. 23:58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 나서 “남북관계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다”며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남측 대통령' 발언을 지적한 뒤 “대통령 언행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도 있다”면서 이같이 공격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약속한다”며 “헌법 전문부터 평화통일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런 헌법정신에 따르고 있다”고 응수했다.
여적죄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한 죄를 이른다.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의 미수범과 더불어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안 의원은 1938년 영국-독일 간 뮌헨 회담과 1973년 미국-북베트남 간 파리 협정 등을 언급하면서 “세계 역사상 평화협정이 8000여건 있었지만 유효기간은 평균 2년이었다”며 “결국 다 파기됐다”고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협정의 실효성을 의심했다.
이 총리(사진)는 “지도자의 지혜와 결단으로 평화를 이룬 사례도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통일 비용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4800조원, 월스트리트저널은 5500조원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4800억원 정도만 넣었는데,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이번(예산안)은 통일을 시야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단 평화 정착이 목표”라고 대꾸했다.
이어 “비핵화가 의미 있게 진전돼야 남북 간 경협이 의미 있게 진행 가능하다”며 ”지금 가시권 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추계했다”고 맞섰다.
안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벤트를 내세워 투기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국의 개입이 불가능해진다”고도 질타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투기에 비유하는 것은 대단히 수용하기 어려운 유감스러운 표현”이라며 “도발이 있다면 그전 합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지지 않고 답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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