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평양선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18. 10. 29. 18:04C.E.O 경영 자료



한국당, 평양선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자유한국당이 29일 정부가 ‘9월 평양공동선언’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공포 절차를 완료하자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하자 “정작 선행합의에 해당하는 ‘4·27 판문점선언’은 아직 (국회의)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는 건 법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다”(김성태 원내대표)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 군사합의서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국당 남북군사합의 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군사합의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국방을 포기하는 굴욕적인 불평등 합의”라며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북한과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또한 일방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도저히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국방 포기”라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291533001&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4#csidxff02ad739a7ab5e8516f6ecb192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