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 300명 토론회
이상훈 前국방 기조연설문
“南 군사력만 붕괴하는 조치”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19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제1조 1항은 한국군을 북한과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라며 “한국의 군사력만 붕괴하는 조치로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을 지낸 이 전 장관은 오는 21일 전쟁기념관에서 300여 예비역 장성들이 참가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에 앞서 사전 공개한 기조연설문에서 “제1조 1항을 실천하면 한국군은 사실상 훈련을 하지 않는 오합지졸이 되고 한·미 연합방위 체제는 붕괴하며, 향후 한국군 군사력 현대화가 중지되는 상황이 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 군사 합의 제1조 1항은 남북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간다”고 돼 있다.
이 전 장관은 제1조 1항의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문구를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방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했고, ‘무력 증강 금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및 스텔스전투기 F-35 도입 중단 등 전반적인 방위력 증강 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항행 방해’를 금지하면 무장한 북한의 배가 남한을 제집 드나들 듯 할 수 있게 되며 ‘상대방 정찰행위 중지’는 억제 역량을 무력화하고 적의 도발 행위에 대한 사전 탐지 능력을 불능화시킨다고 분석했다.
또 이 전 장관은 남북 군사 합의 제1조 2항의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지’ 합의는 “전쟁 한 번 없이 한국군의 군사력을 불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제2조 ‘평화수역 설정’은 사실상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위한 사술(詐術)적인 조치로, 어느 한쪽이 사술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경우 서해평화수역은 순식간에 심각한 분쟁지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은 “군사합의서는 한국의 군사력만 붕괴하는 조치로, 대한민국 국가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