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특별법 발의해 남북군사합의 무효화하겠다”

2018. 11. 21. 18:09C.E.O 경영 자료

이언주 “특별법 발의해 남북군사합의 무효화하겠다”


GP 총기 사망 사건 당시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의무 헬기 못 뜬 것으로 보여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감시 소초)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군(軍)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김모 일벙 총기 사망 사건)로 드러났듯이 ‘남북군사합의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합의서를 국회 동의도 없이,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비준한 것은 무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 당국에 확인한 결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생긴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인해 김 일병을 후송할 헬기 이륙이 지체됐고, 결국 이륙조차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군에서 계속 ‘응급차량으로 후송했다, (김모 일병이) 38분간 생존했다’고 하다가 군사합의 때문에 응급헬기를 못 띄워서 후송이 지연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자 응급헬기를 띄웠다는 식으로 발표했지만 실은 잘못된 발표였다”며 “군 당국은 이런 식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 발생을 막아 대통령이 안보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견제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낀다”며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합의서를 정부가 단독으로 비준하는 경우는 합의서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발의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군 당국은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구조헬기가 못 떴다는 주장에 대해 “헬기 투입 여부와 9.11 군사합의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