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7년 구형에 “문재인·김경수 참 신의없는 사람”

2018. 12. 26. 17:29C.E.O 경영 자료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7년 구형에 “문재인·김경수 참 신의없는 사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49)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겪은 문재인과 김경수는 참으로 신의없는 사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겨냥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일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하는 등 방법으로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고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구형하면서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어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26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면서도 “불순한 거래나 이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야당 시절 문재인과 김경수가 저희가 제안하는 경제시스템에 관심 갖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삼성 이재용을 풀어주고 경제민주화와 경제시스템 개혁은 모두 포기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김 지사 아래에 있던) 한모 보좌관이 판사는 출세하려고 해 다루기 쉽다고 얘기해 제가 놀랐다. 이들은 사법부마저 우습게 보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약속을 모두 뒤집었다”며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든 것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후회한다”고 했다.

특검은 김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징역 6개월~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유기(경공모 회원 아이디)’ 박모씨에게 징역 3년, ‘둘리’ 우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을 한 인물인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구형됐다.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