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알바 고용시간을 줄이면서 알바생들의 실질소득도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주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인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아르바이트생 변동이 있느냐`는 질문에 50%가 `줄였다`고 답했다. `그대로`라는 응답은 47.3%였고, `늘렸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알바생의 8.9%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후 고용주로부터 해고나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25.9%는 `근무시간이 단축됐다`고 응답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최저시급이 오른 후 총소득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64.3%가 `최저시급이 올랐어도 근무시간이 줄어 소득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자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근무시간이 줄면서 실제 소득이 그대로거나 감소한 것이다.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은 23.7%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고용주들이 근로시간과 직원을 줄이고 본인이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주휴수당 문제도 심각했다. 주휴수당에 대한 보완책 없이 성급하게 이를 최저시급 계산에 포함하면서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주 15시간 이하만 근무하는 직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응답자의 34.5%가 `이미 쪼개기 알바를 쓰고 있다`고 답했고, 44.5%는 `현재는 쓰지 않고 있지만 쓸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고용주의 79%가 비효율적이더라도 쪼개기 알바를 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소상공인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6%는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최저임금 여파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영택 노무법인 휴머스 대표노무사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주휴수당 문제가 중복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며 "지금이라도 주휴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