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추가 폭로에 나섰다. 청와대가 드루킹-김경수 전 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상황 불법 조회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김 전 수사관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7월25일 오전 11시11분, 이인걸 특감반장이 본인을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텔레그램 단체방에 드루킹 USB가 발견됐다는 언론 기사 링크를 올리고 특감반원들에게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25일 오전 11시11분, 이인걸 특감반장이 본인을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텔레그램 단체방에 드루킹 USB가 발견됐다는 언론 기사 링크를 올리고 특감반원들에게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박모 특감반원이 (이를) 알아봤고 보고한 증거가 완벽히 보존돼 있다"며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지만 공식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는 제가 경찰청에 찾아가 제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했다며 감찰을 했지만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불법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라며 "청와대가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사받는 특검 수사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주저말고 특감반장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을 사찰해 첩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을 사찰해 첩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김 전 수사관은 "조국 수석은 이상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범법 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저는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국민들께 고발했기에 부끄럽지 않고, 검찰 소환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