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찰서장보다 직급 높은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기사

2019. 4. 10. 06:50이슈 뉴스스크랩

[기자수첩] 경찰서장보다 직급 높은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기사

대통령 운전기사가 '12만 경찰' 중 60명뿐인 '경무관'과 같은 '3급'인 이유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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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월간조선》 취재 결과,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 차량 운전을 담당했던 인사가 ‘문재인 청와대’에서 ‘3급(별정직)’으로 재임용돼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대통령 경호처도 ‘중앙행정기관’이므로 ‘3급 별정직’으로 임용된 ‘문 대통령 운전기사’ 최씨 역시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자주 접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지방경찰청 과장, 경찰서장을 맡는 직급인 ‘총경’이 ‘4급’이다. 경찰 직원 12만명 중 계급 정원이 400여명에 그치고,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하는 최초 계급인 까닭에 ‘총경’은 소위 ‘경찰의 꽃’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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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내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1경비단'의 단장의 계급은 '4급'에 해당하는 총경이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각각 청와대 경내와 외곽 경비를 맡는 경찰의 ‘101경비단’과 ‘202경비단’ 단장의 계급도 ‘총경’이다. 바꿔 말하면, ▲일선 경찰서의 서장 ▲지방경찰청 과장 ▲청와대 경내ㆍ외곽 경비 책임자는 ‘4급’인데, ‘문재인 대통령 운전기사’의 직급은 이들보다 한 단계 높다.  소위 '기동비서'라고 불리는 최씨의 직급은 경찰대를 나오거나 변호사 또는 행정고시 출신 특채를 거쳐 이른 나이에 승진을 한 이들도 올라가기 힘든 '경무관'과 같은 '3급'이다. 참고로 경무관은 '12만 경찰' 중 60여명에 불과하다.    
 
대통령 경호처 내부에서도 ‘3급’은 ‘고위직’이다.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 정원 494명 중 ‘3급’ 이상은 많아야 37명이다. ‘경호부이사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이상 직급의 정원은 '단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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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202 경비단' 단장의 계급 역시 '4급'에 해당하는 '총경'이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경호공무원’은 직급별 최소 재직 기간을 충족한 뒤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승진’할 수 있다. 특히 5급 이상일 경우 1차(객관식)ㆍ2차(주관식) 시험을 봐야 한다. 1차 시험 과목은 ▲헌법 ▲한국사 ▲영어 등 3개다. 2차에서는 ▲경호경비학 ▲행정학 ▲행정법 등 필수과목 3개와 ▲형법 ▲경제학 ▲정보학 ▲제2외국어 등 15개 과목 중 2개를 선택 응시해 통과해야 승진할 수 있다. ‘경력직 경쟁 채용ㆍ승진’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 경호처 내부에서도 ‘경호공무원’이 5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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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안에서도 '3급 별정직'인 '문재인 대통령 운전기사' 최씨는 '고위직'에 해당한다.

 
《월간조선》 보도 이후 “대통령의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한 게 말이 되느냐?”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하게 이뤄진 임용”이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 운전기사 3급 임용의 타당성’인데, 난데없이 ‘적법’ 운운하는 건 적절한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권양숙씨 운전기사 때 이미 4급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운전기사도 3급이었다”는 식으로 ‘관행’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다. ‘적폐 청산’을 부르짖으며 그렇게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비판해 온 ‘문재인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자신들 구미에 맞는 건 ‘관행’이고, 그렇지 않은 건 ‘적폐’라는 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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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직급별 최소 재직 기간을 충족한 뒤 그림과 같은 승진시험에서 통과해야 한다.
 
 
‘단 1원’이라도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절대불변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운전기사가 경찰서장 또는 청와대 경내ㆍ외 경비 책임자보다 직급이 높아야 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기사로 최씨를 꼭 임용해야 했던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운전기사 직급이 낮을 경우 발생 가능한 국가안보ㆍ대통령 경호 업무상의 문제점 역시 명백하게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명을 통해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바로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공직자,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제 7조 1항)'라고 규정한 공무원의 '기본 의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