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img.khan.co.kr/news/2019/04/24/l_2019042401003049200245821.jpg)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 67명 등 총 70명의 국회의원이 24일 검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한국당 홍문종 의원을 대표청원인으로 하는 청원서를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우리는 평범하고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만든 오욕의 역사를 지적했던 밀턴 마이어의 경고를 떠올리면서,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저들의 편견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 치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만 2년을 훌쩍 넘긴 장기간의 옥고와 사상 유례 없는 재판 진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수준이고, 여기에 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각종 질환으로 인한 고통도 녹록치 않은 상태이나,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배려가 절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여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 ‘4대 석방불가론’을 주장하면서, 구치소 내 의사의 건의가 아니라는 점, 형 집행정지를 할 경우 향후 재판절차에 비협조할 것이라는 점, 형집행정지에 따른 재판 차질 가능성, 국민 법 감정 등 네 가지 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형집행정지 심의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요, 심의결정시 정치적 판단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원서에는 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67명, 무소속 서청원·이정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등 총 70명이 동참했다.
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7일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있지도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은 몸도 아프다”며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시각에서 이번 신청의 건을 합리적으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측은 지난 22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