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직권남용 29%가 무죄 판결

2019. 5. 28. 12:04이슈 뉴스스크랩

국정농단 직권남용 29%가 무죄 판결

관련 혐의 97건 전수분석

유·무죄 일관된 기준 없어
비슷한 사안도 판결 엇갈려
1심 무죄율은 36%에 달해
법조계 "검찰이 무리했다"

  • 송광섭, 진영화 기자
  • 입력 : 2019.05.27 17:56:31   수정 : 2019.05.27 2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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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재판 전수조사 ◆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26명에 대한 범죄사실 97건 중 28건이 무죄(마지막 심급 기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죄율이 28.8%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어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재판부가 정치적 기류나 비판적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매일경제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등 26명에 대한 1·2심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직권남용 범죄사실은 총 97건이었다.
그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모두 28건이었다. 국가정보원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혐의 8건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KT 상대 광고 수주 압박 혐의 등 4건은 항소심까지 무죄였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혐의 등 7건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총 97건에 대한 1심 결과만 보면 무죄율은 36%로 더 높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이후 3년째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잣대로 직권남용 혐의가 급부상한 게 몇 년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29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도 7개월 넘는 수사 내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유무죄에 대한 일관된 기준조차 가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8·사법연수원 23기)는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직권남용을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부마다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 <용어 설명>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타인 권리를 방해할 때 적용된다. 형법 제123조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널리 알려졌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