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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후 도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사장(63)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 데 대해 검찰이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손 사장의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과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2019. 6. 14. 14:04ㆍ이슈 뉴스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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