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北, 4년간 35회 사이버 공격으로 최대 2조원 벌어”
2019. 8. 4. 20:59ㆍC.E.O 경영 자료
유엔 대북제재위 “北, 4년간 35회 사이버 공격으로 최대 2조원 벌어”
뉴시스입력 2019-08-04 19:38수정 2019-08-04 19:39
일본 아사히 신문,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 입수 |
북한이 올해 들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외국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교환소를 상대로 35차례 사이버공격을 벌어 최대 20억달러(약2조4010억원)를 불법으로 번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아사히 신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 2일까지 작성한 총142쪽의 비공개 중간보고서를 입수해 위와같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교환소를 35차례 사이버공격을 벌였다. 불법으로 얻은 자금은 최대 20억달러로 추정된다. 사이버 공격은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의 지시로 활동하는 해킹부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 조달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제재결의로 금지된 사치품 거래를 반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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