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구속 후 두 번째

2019. 9. 7. 00:22C.E.O 경영 자료

박근혜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구속 후 두 번째

입력 2019.09.06 23:24 | 수정 2019.09.06 23:25

"목·허리 디스크 증세 악화…외부 진료 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刑)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두 번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이 길어지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악화돼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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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신봉수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형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치료를 받아왔던 서울 강남성모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 감시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월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유영하 변호사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불에 데인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기각하며 "형 집행정지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감자 건강이 심각하게 나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등 공직자의 뇌물수수 사건은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했어야 하는데 하급심이 이를 따르지 않아서였다. 다만 법조계는 가장 주된 혐의인 뇌물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유지한 만큼, 파기환송심 결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6/20190906031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