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무부 수사 개입 논란… 힘 받는 조국 사태 특검론
2019. 9. 13. 06:15ㆍC.E.O 경영 자료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팀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꾸리는 것이다. 지난해 강원랜드 취업 비리 사건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은, 당시 검찰총장을 포함한 대검 지휘라인이 앞서 춘천지검이 같은 사건을 수사할 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조 장관 일가 수사는 권력의 외풍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직접 수사 전 과정을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현직 검찰 간부 중 누가 특별수사팀장을 맡아도 검찰 인사권을 쥔 조 장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별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김 차관과 이 국장이 무슨 이유로 그런 부적절한 제안을 했는지, 조 장관과 교감이 있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만에 하나 그런 제안을 한 배경에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모의나 의도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에게 엄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일로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다. 검찰의 인사권과 지휘권을 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된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어느 한쪽이 승복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 법무부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인사권 등을 무기로 부당한 개입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는 앞으로 특검 입법 논의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방대함 등을 감안하면 특검에는 충분한 인력과 수사 기간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윤 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특검이 구성될 때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만 바라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조국 사태의 그 어떤 의혹도 진실이 조금이라도 가려진 채 봉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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