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법조인 5인의 분석… "조국 일가 '봐주기 수사' 맞다"

2019. 10. 8. 06:52C.E.O 경영 자료

유력 법조인 5인의 분석… "조국 일가 '봐주기 수사' 맞다"

"조사 방식, 시간, 대우, 압수수색 방법 모두…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수사"

김현지 기자
입력 2019-10-07 19:08

"황제조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 9월 28일 서초동 일대에서 진행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시민들은 '검찰개혁', '조국 수호' 등을 외쳤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매주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며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이하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다. 이들은 의혹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체제 하의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개혁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과연 '친문' 단체들의 주장처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봐주기 수사'의 근거로는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방식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걸린 시간 △조 장관과 정 교수가 동시 소환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①"조사 중인 피의자, 귀가한 적 본 적 없다"… 정경심 소환·조사 방식 문제

법조계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정 교수를 소환한 때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까지, 그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로 한 검찰 방침이 정 교수를 위한 것이라는 법조계 의견은 이미 나왔다. 덧붙여 언론에 알리지 않는, 비공개 소환도 '특혜'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 방식이 문제라고 법조계는 지목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1차 소환조사를 받던 중 건강상 이유로 약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다. 그는 진술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이어 정 교수는 5일 2차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40분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에 대한 조서 열람에 11시간가량을 할애했다고 한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최근 정 교수 소환 때도 포토라인을 다 비공개로 했고 첫날 조사를 마무리하지도 않은 채 (정 교수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중간에 돌려보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세욱 변호사 역시 정 교수 소환·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2차 조사 때, 정 교수가 조사 시간 대부분을 조서 검토에 할애했다"며 "사실 이 시간은 검찰이 조사를 해야 하는 시간인데 정 교수가 (1차 조사 때의) 조서를 볼 수 있도록 한 건 '봐주기 수사'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정 교수는 1차 조사 때 몸이 안 좋다고 집에 갔는데 이는 그동안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며 "특히 정 교수에 대한 첫 조사 때 조서 검토도 (정 교수가) 하지 않고 나왔다는 건, 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②"자택 압수수색까지 한달 걸려… 증거인멸 시간 만들어준 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시기도 '봐주기 수사' 측면이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조 장관이 지명(8월 9일)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나온 지 한달가량 지난 9월 23일이었다. 현재까지 조 장관이나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되지 않은 상황도 '특혜'라고 법조계는 지적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봐주기 수사의 대표적 사례가 (9월 23일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조 장관 측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변호사 입회 시간을 준 데다, 압수수색 영장을 두번이나 더 받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조 장관이 출근하도록 기다린 것 역시 과거와는 매우 다른 수사 방식"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한다'는 서태석 법무법인 정평재 대표변호사도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해 형평에 어긋나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한참 지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겠는가"라며 "이는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게)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을 준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 서초동의 A 변호사도 이런 의견에 힘을 보탰다. A 변호사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이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고 관련자들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사안에서 증거인멸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 알고 있음에도 즉시 압수수색을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③"고발 당사자는 부부인데 소환은 정 교수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만 소환한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등 핵심 의혹의 경우, 부부가 함께 소환되는 게 일반적이다.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 때문이다.

홍세욱 변호사는 "조 장관 부부가 함께 고발을 당했다면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조 장관 자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혜로 보인다"고 했다.

강민구 변호사 역시 지난 5일 TV 조선 '강적들' 방송을 통해 조 장관 부부 소환과 자택 대한 압수수색 시기를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정 교수와 조 장관이 '법무장관 부부'가 아니었다면 벌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며 "일반인이라면 (소환도) 부부가 나중에 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조 장관과 정 교수를 동시에 소환했어야 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수사 방식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태석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친정부 성향 단체의 '내로남불'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장관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공개소환금지, 피의사실 공표금지 등 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서 변호사는 "조 장관 지지자들 주장대로 검찰개혁 내용이라면 주장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2년 간 적폐청산을 할 때 전직 대법원장, 자살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검사 등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해왔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교수 사건부터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적용시키려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