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기소땐 직위해제 및 징계, 관련 규정 따라 처리"

2019. 10. 20. 14:53C.E.O 경영 자료

서울대 "조국 기소땐 직위해제 및 징계, 관련 규정 따라 처리"

 
 
[조국 게이트] 野 곽상도 의원 질의에 답변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소속 교원이 기소가 되거나 법원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직위 해제 및 징계 처분을 하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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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문 단체, 총장실에 “조국 파면” 서한 - 18일 서울대 동문 단체 트루스포럼의 대표 김은구(법대 박사과정·오른쪽)씨가 회원들과 함께 총장실에 방문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홍기현 교육부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서울대는 이날 '조 전 장관이 기소된다면 징계위 등을 열어 직위 해제 절차를 진행하느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서면 질의에 '교원 징계 규정' '교원 인사 규정'을 들어 그같이 답했다. 서울대는 또 "서울대 교원에 대해 검경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서울대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현재 조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는 통보된 바가 없다"며 "조 교수에 대한 수사 결과가 통보될 경우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그 단계에서 혐의 내용에 따라 징계위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정관에 따르면 △법령 위반 등 교원 본분 배치 △정관·학칙 등 제반 규정 위반 △교원 품위 손상 등 행위를 할 경우 총장이 교원 징계위를 열어 징계해야 한다. 또한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품위 위반' 등의 사유로 최대 '파면'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원선우 기자 s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