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
사진=연합뉴스
이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작업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해오던 일지만 시점상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직후에 진행된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메모에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 시리아 등 10여개 국을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2020회계연도 특정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측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이들 국가에 대한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은 지난 2000년 제정돼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외 미국 독자 제재 대상이어서 이 같은 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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