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뇌종양 뇌경색 허위 진단서 작성죄, 사실 확인 요청 합니다.

2019. 10. 21. 04:04C.E.O 경영 자료




정경심 뇌종양 뇌경색 허위 진단서 작성죄, 사실 확인 요청 합니다.

 

관련 기사들로만 사건 제보 합니다. 사회에 다 알려진 공개 내용.

 

1021일부터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언론에 기사들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으로 사실 확인해 주십시오.

 

뇌종양은 뇌 에 혹()이 생긴 거고요.

뇌졸중은 뇌 의 혈관이 터지가나 막힌 거에요.

(혈관 터지면 이미 수술후 회복중에 있어야 돼요.

현재 반수되거나,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급성 뇌종양은 존재하지 않지요.

 

발병 초기부터 확인까지 최소한 2~5년정도 기간이 필요하지요.

매년 건강검진에서도 다 나와요.

 

지금이 뭐 80년대 정치조폭애들 살인방화폭력 데모하고 폭동 일으키던

구 시대입니까???

 

검찰조사에서 고기 식사를 주문해서 먹었다고 하는데

평소 뇌종양으로 인한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평소나 조사시 야채 종류로 식사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서, 머리를 다 깍은 상태여야 돼요.

오늘 현재 항암치료 받고 있는지, 건보에 확인하셔야 돼요.

 

또한, 정상적인 신체활동이 불가능하며, 그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뇌종양 진단 받았다는 그 이전의 평소 병원 처방 받은 기록보면,

진위여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한 현재는 서울이면 서울권내에서 협력병원과 mri 공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면 경기도권에서 공유되고 있지요

시행된지 몇년 안됐어요.

다른 병원에서 mri 사건 피의자 명목으로 영장제시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동양대에 내년 8월까지 휴직계를 낼 수가 없어요

투병으로 항암제 정기적으로 맞고 머리깍고 치료중에 있어야지요.

 

이런건 본래 경찰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메뉴얼되로 잘하시지요.

 

뭐 이렇게 알아보는데 간단한데, 이슈가 되는지 이해가 안돼요.

 

고작 범죄 세계로 따지면, 피래미와 새끼들 조사하면서

피래미에게 끌려다니는 검찰과 법원은 자성이 필요하지요.

 

대어들은 조사도 안하면서 말 입니다.

 

허위진단서 작성 확인되면 미수죄로 처벌해 주세요.

 

허위 진단서 작성죄

 

허위진단서작성죄(虛僞診斷書作成罪)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233)를 말한다.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35).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이거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2019.10.21.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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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171540556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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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1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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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963023

 

[헬스TALK] 정경심 교수가 받았다는 '뇌종양' 진단 절차는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8/20191018026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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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8173800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