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조국→ 정경심 계좌로 '거액'… 뇌물-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조국 혐의 핵심

2019. 10. 24. 20:57이슈 뉴스스크랩

민정수석 조국→ 정경심 계좌로 '거액'… 뇌물-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조국 혐의 핵심

정경심 WFM 주식 12만주 산 날, 자금 이체 정황… 시가 7000원 주식을 5000원씩 매입

김현지 기자
입력 2019-10-24 17:58

"배우자가 뇌물 받아도 남편이 받은 것과 같다"... 대법원 판례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사진) 동양대 교수가 23일 영장실질심사 뒤 구치소로 가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됐다.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게 구속 사유였다. 이날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 역시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 교수의 11개 혐의 중 4~5개 정도는 조 전 장관과 무관하지 않을 뿐더러, 조 전 장관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추가 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50·사법연수원28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0시 20분께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오전 11시께부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지 약 13시간만의 일이다. 송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데다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도 일부 범죄 혐의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검찰이 지난 21일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자녀 입시비리·인턴 활동, 사모펀드, 증거인멸 교사 등 세 가지 의혹에 대한 혐의 11개가 적시됐다. 

위조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여부를 따져야... 조국 연관성에 주목

먼저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5가지 혐의만 있다. 이들 혐의는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명의의 표창장 위조, 두 자녀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의 인턴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점 등에 대한 것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관련해,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형법 225조)'는 빠지고 '허위작성공문서행사'가 들어갔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인턴증명서가 위조가 됐는지, 아니면 위조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만일 위조라면 그 공문서를 위조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가려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 '조 전 장관이 직접 전화해 학회에 참석하라고 했다'는,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 진술 등도 나온 상황이다. 

조국 계좌에서 정경심 계좌로 자금 이동 정황

무엇보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도 조 전 장관 개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형법상 뇌물 등의 혐의도 받을 수 있다고 전한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약정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정 교수가 2018년 초 사모펀드 투자사 WFM(2차 전지업체) 공시 전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이 회사 주식 12만주(약 6억원)를 사들인(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개입 여부가 관심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4일 정 교수가 이 주식을 사들인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들어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2017년5월11일~2019년7월26일)으로 재직 중이었다. 정 교수는 1 주당 5000원씩 WFM 주식 12만주를 매입했는데, 당시 이 회사 주식은 주당 7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조 전 장관의 '차명 주식 보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 정 교수 변호인단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께 취재진들에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모든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윤 기자

"배우자가 뇌물 받아도 남편이 받은 것과 같아"

여기에 뇌물(형법129조) 적용 여부도 조심스레 관측된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 설립·경영에 관여하고 △회삿돈 약 10억원을 빼돌리는 등 혜택을 본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 한정해서다. 

현행법상 뇌물은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사모펀드와 투자사 등이 혜택을 보고, 이에 따른 대가를 정 교수가 얻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남편이 받은 것과 같게 취급한다.

증거위조 증거은닉교사 얼마나 알고 있었나?

이 밖에도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증거위조·증거은닉 교사 행위를 얼마나 알고 이를 방조했는지 등도 쟁점이다. 이번에 정 교수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은 웅동학원 무변론 패소(배임)·부산 아파트 허위 매매(부동산실명법위반) 등 의혹도 추가 기소될지 관심사다.

서울 서초동의 김모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했는데, 만일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게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은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부분은 정 교수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 이 역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조 전 장관 개입이 드러나면 업무방해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뇌물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뇌물죄 성립에서 중요한 부분인) 대가성은 배우자가 받아도 남편이 받은 것과 똑같다고 보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로, (펀드 투자사 등이) 정 교수에게 혜택을 준 건 결국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을 보고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A 변호사 역시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뇌물죄 위반 여부에 주목한다. 그는 "차명주식을 6억원어치 샀는데 그 돈이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다시 정 교수 동생이 (주식) 실물을 보관한 건데 계좌에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실물로 보관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모를 수 없다"며 "또 이러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자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행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일 소지가 높다"고 말을 보탰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는 정 교수가 할 수 없어

A 변호사는 또 "정 교수가 주식 매입 과정에서 2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면 이는 당시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럴 경우 (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있고 그 직무 때문에 이익을 줬다고 하면 뇌물죄도 성립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도 정 교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던 23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외 추가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