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조국→ 정경심 계좌로 '거액'… 뇌물-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조국 혐의 핵심
2019. 10. 24. 20:57ㆍ이슈 뉴스스크랩
민정수석 조국→ 정경심 계좌로 '거액'… 뇌물-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조국 혐의 핵심
정경심 WFM 주식 12만주 산 날, 자금 이체 정황… 시가 7000원 주식을 5000원씩 매입
김현지 기자
입력 2019-10-24 17:58"배우자가 뇌물 받아도 남편이 받은 것과 같다"... 대법원 판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됐다.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게 구속 사유였다. 이날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 역시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 교수의 11개 혐의 중 4~5개 정도는 조 전 장관과 무관하지 않을 뿐더러, 조 전 장관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추가 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50·사법연수원28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0시 20분께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오전 11시께부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지 약 13시간만의 일이다. 송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데다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도 일부 범죄 혐의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검찰이 지난 21일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자녀 입시비리·인턴 활동, 사모펀드, 증거인멸 교사 등 세 가지 의혹에 대한 혐의 11개가 적시됐다.
위조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여부를 따져야... 조국 연관성에 주목
먼저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5가지 혐의만 있다. 이들 혐의는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명의의 표창장 위조, 두 자녀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의 인턴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점 등에 대한 것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관련해,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형법 225조)'는 빠지고 '허위작성공문서행사'가 들어갔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인턴증명서가 위조가 됐는지, 아니면 위조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만일 위조라면 그 공문서를 위조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가려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 '조 전 장관이 직접 전화해 학회에 참석하라고 했다'는,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 진술 등도 나온 상황이다.
조국 계좌에서 정경심 계좌로 자금 이동 정황
무엇보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도 조 전 장관 개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형법상 뇌물 등의 혐의도 받을 수 있다고 전한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약정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정 교수가 2018년 초 사모펀드 투자사 WFM(2차 전지업체) 공시 전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이 회사 주식 12만주(약 6억원)를 사들인(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개입 여부가 관심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4일 정 교수가 이 주식을 사들인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들어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2017년5월11일~2019년7월26일)으로 재직 중이었다. 정 교수는 1 주당 5000원씩 WFM 주식 12만주를 매입했는데, 당시 이 회사 주식은 주당 7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조 전 장관의 '차명 주식 보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배우자가 뇌물 받아도 남편이 받은 것과 같아"
여기에 뇌물(형법129조) 적용 여부도 조심스레 관측된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 설립·경영에 관여하고 △회삿돈 약 10억원을 빼돌리는 등 혜택을 본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 한정해서다.
현행법상 뇌물은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사모펀드와 투자사 등이 혜택을 보고, 이에 따른 대가를 정 교수가 얻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남편이 받은 것과 같게 취급한다.
증거위조 증거은닉교사 얼마나 알고 있었나?
이 밖에도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증거위조·증거은닉 교사 행위를 얼마나 알고 이를 방조했는지 등도 쟁점이다. 이번에 정 교수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은 웅동학원 무변론 패소(배임)·부산 아파트 허위 매매(부동산실명법위반) 등 의혹도 추가 기소될지 관심사다.
서울 서초동의 김모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했는데, 만일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게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은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부분은 정 교수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 이 역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조 전 장관 개입이 드러나면 업무방해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뇌물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뇌물죄 성립에서 중요한 부분인) 대가성은 배우자가 받아도 남편이 받은 것과 똑같다고 보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로, (펀드 투자사 등이) 정 교수에게 혜택을 준 건 결국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을 보고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A 변호사 역시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뇌물죄 위반 여부에 주목한다. 그는 "차명주식을 6억원어치 샀는데 그 돈이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다시 정 교수 동생이 (주식) 실물을 보관한 건데 계좌에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실물로 보관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모를 수 없다"며 "또 이러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자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행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일 소지가 높다"고 말을 보탰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는 정 교수가 할 수 없어
A 변호사는 또 "정 교수가 주식 매입 과정에서 2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면 이는 당시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럴 경우 (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있고 그 직무 때문에 이익을 줬다고 하면 뇌물죄도 성립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도 정 교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던 23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외 추가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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