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입법조사처 자문 교수 다수, 여당의 공수처법 10월29일 부의에 반대"

2019. 10. 27. 17:41C.E.O 경영 자료

주호영 "입법조사처 자문 교수 다수, 여당의 공수처법 10월29일 부의에 반대"

입력 2019.10.25 15:06 | 수정 2019.10.25 17:13

국회 입법조사처, 법학 교수 9명에게 자문
'10월29일 부의 가능' 2명 vs 12월 3일 5명 vs 기타 2명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 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관련해 법학 교수 9명에게 자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10월 29일설(說)'에 동조한 응답자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25일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넘어온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되는 날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여당이 주장하는 10월 29일 본회의 부의에 찬성한 법학 교수는 9명 중 2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다뤘던 사개특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이었던 만큼, 법사위에서 추가적인 체계·자구심사기간이 불필요하다며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입법조사처가 자문한 교수 9명 중 5명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인 90일을 보장해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했다. 5명 중 3명은 공수처법 등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라는 민주당의 논리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이 보장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 범여권 정당들도 12월초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내년 1월 29일에 본회의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개특위 논의 기간을 제외하고 해당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 9월 1일부터 새롭게 270일(상임위 180일+체계자구심사기간 90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한 명씩 있었다. 9명 중 7명이 '10월 29일 본회의 부의'에 반대한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5/20191025016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