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8. 16:05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월세 수입도 소득 신고 대상…내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 2019-10-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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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 소득세 신고, 내년 6월 1일까지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더라도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1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법 상 불이익과 함께 0.2%의 가산세율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내년 6월 1일까지 올해분의 임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실상 임대 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다. 임대 소득자 중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은 임대 소득의 40%(60%는 필요경비 인정)에서 400만원의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연간 2000만원을 벌었다면 400만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14%의 세율을 적용해 5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과 달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2주택까지는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임대 사업자가 3주택자 이상이라면 전세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다만 이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미등록자는 필요경비율을 50%까지만 인정받는다. 기본 공제액도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미등록 가산세율 0.2%를 추가로 적용한다.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더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 신고를 처음으로 하는 이들이 있는 만큼 예상세액 등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가·다주택을 소유한 사업자 2000명에 대한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대로 세금을 내는 지 들여다보고 탈루 혐의가 있다면 세무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67423&code=61141111&sid1=eco&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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