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민 자율규범으로 법 대체"…미공개 논문 포착

2019. 11. 19. 04:22C.E.O 경영 자료

조국 "인민 자율규범으로 법 대체"…미공개 논문 포착

'미공개 논문·저작물' 5편, 사회주의, 반미(反美), 포퓰리즘 다뤄

조광형 기자
입력 2019-10-12 15:14

대중 힘으로 검찰 통제하겠다?

울산대 교수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직속 기관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조국(사진) 법무부 장관이 '인민(人民)의 자율규범으로 법(法)을 대체한다' '사회주의자를 처벌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같은 내용의 논문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논문들은 조 장관이 서울대 홈페이지 교수 프로필난에 올리지 않았으나 조선일보가 국내외 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확인했다.

"법원·검찰, 대중의 힘으로 통제해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 장관은 그동안 자신이 쓴 100여편의 논문에 학술회의 및 초청 강연에서 발표한 자료까지 총 150편의 '연구 업적'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5편의 저작물은 올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 장관이 올리지 않은 '미공개 논문' 중 하나는 1993년에 발표한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이다. 조 장관은 이 논문에서 "'자유주의 법학'은 항상 자본주의라는 틀에 의해 제한"되는 만큼,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민중적 민주법학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장관은 자유주의 법학을 대체할 '법사멸론(法死滅論)'을 소개하면서 "입법·법집행 과정의 민중 참여와 법제도·법기구에 대한 민중 통제를 실현하자는 것, 그리고 이 속에서 인민의 자율적 규범의식을 함양하고 이것으로 법을 대체해 나아가자는 데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조 장관의 주장을 '법원·검찰과 같은 법기구를 대중의 힘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이 누락한 다른 저작물도 사회주의나 반미(反美), 포퓰리즘을 다룬 것들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