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1.26 03:01
靑 "국빈행사 도중 시위대 소음, 정부로선 매우 유감" 입장 내자…
경찰, 보수단체 등 노숙 해산통보
인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
"민노총 천막이 휠체어 길 막아 우리가 그렇게 민원했건만…"
청와대 앞 반(反)정부 노숙 농성에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한 지 단 하루 만에 경찰이 해당 지역에 대한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경찰은 "주민 탄원 때문"이라고 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앞에서는 민노총이 수시로 노숙 농성을 벌였고, 주민들은 이를 자제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냈지만 경찰은 번번이 묵살해왔다.
경찰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를 상대로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의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 등에서 노숙 농성 중인 민노총 톨게이트 노조도 똑같은 통고를 받았다. 투쟁본부는 문재인 대통령 면담과 하야를 요구하며 지난 10월 3일부터, 민노총 톨게이트 노조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일부터 각각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한 통고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강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를 상대로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의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 등에서 노숙 농성 중인 민노총 톨게이트 노조도 똑같은 통고를 받았다. 투쟁본부는 문재인 대통령 면담과 하야를 요구하며 지난 10월 3일부터, 민노총 톨게이트 노조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일부터 각각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한 통고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강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집회 제한 이유로 '주민 요구'를 내세웠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효자동 주민과 서울맹학교 학부모가 '소음·교통 문제가 심각하니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현행 집회·시위법은 '주거지에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학교 주변에서 학습권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노총 농성장에서 약 300m, 투쟁본부 농성장에서는 약 500m 떨어진 곳에 서울맹학교가 있다. 하지만 효자동 한 주민은 "경찰이 언제부터 우리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줬다고 우리 핑계냐"며 "사실은 대통령 눈치를 본 것 아니냐"고 했다.
청와대 앞은 현 정부 들어 민노총 단골 시위 장소였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경찰은 청와대 1㎞ 이내 지점에는 아예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법원이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를 허용했고, 이 기준은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새롭게 허용된 바로 그 자리에서 민노총은 2017년 6월 '재벌 적폐 타도' 집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러 차례 길고 짧은 집회·시위를 벌여왔다.
집회 소음 문제도 2년여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근 주민들이 2017년 8월 민노총 노숙 집회에 따른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이래, 경찰과 주민센터에 여러 차례 민원을 냈고 집회 자제를 요구하는 침묵 시위도 벌였다. 서울맹학교 학부모들도 "민노총 천막 때문에 휠체어를 탄 자녀가 지나갈 수 없다" 등의 민원을 여러 번 냈다.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는 보행로를 차지한 민노총 천막 사이를 장애인들이 힘겹게 지나가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됐다.
이런 상황을, 경찰은 그동안 사실상 방치해왔다. 거듭된 민원에도 "법이 집회를 허용하고 있어 경찰이 임의로 막으면 오히려 위법" 등의 이유만 댔다.
이랬던 경찰의 태도가 단숨에 바뀌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브리핑에서 투쟁본부의 스피커 시위를 겨냥해 "국빈 행사 기간 중 청와대 앞 시위대의 엄청난 방해가 정부로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자,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위원 A씨는 "그간 주민들이 수십 건씩 민노총 시위에 대한 탄원서를 낼 땐 한마디 언급도 없었는데, 이렇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거면 왜 바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우리 입장에선 '보수 단체가 집회하니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 앞은 현 정부 들어 민노총 단골 시위 장소였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경찰은 청와대 1㎞ 이내 지점에는 아예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법원이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를 허용했고, 이 기준은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새롭게 허용된 바로 그 자리에서 민노총은 2017년 6월 '재벌 적폐 타도' 집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러 차례 길고 짧은 집회·시위를 벌여왔다.
집회 소음 문제도 2년여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근 주민들이 2017년 8월 민노총 노숙 집회에 따른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이래, 경찰과 주민센터에 여러 차례 민원을 냈고 집회 자제를 요구하는 침묵 시위도 벌였다. 서울맹학교 학부모들도 "민노총 천막 때문에 휠체어를 탄 자녀가 지나갈 수 없다" 등의 민원을 여러 번 냈다.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는 보행로를 차지한 민노총 천막 사이를 장애인들이 힘겹게 지나가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됐다.
이런 상황을, 경찰은 그동안 사실상 방치해왔다. 거듭된 민원에도 "법이 집회를 허용하고 있어 경찰이 임의로 막으면 오히려 위법" 등의 이유만 댔다.
이랬던 경찰의 태도가 단숨에 바뀌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브리핑에서 투쟁본부의 스피커 시위를 겨냥해 "국빈 행사 기간 중 청와대 앞 시위대의 엄청난 방해가 정부로서는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위원 A씨는 "그간 주민들이 수십 건씩 민노총 시위에 대한 탄원서를 낼 땐 한마디 언급도 없었는데, 이렇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거면 왜 바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우리 입장에선 '보수 단체가 집회하니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