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8. 21:54ㆍ이슈 뉴스스크랩
검찰 “퇴정 언급은 부적절”…정경심 재판부에 조목조목 반박
[중앙일보] 입력 2019.12.18 20: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사에 퇴정을 언급하고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을 보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송인권)에 공판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재판부의 태도를 반박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항목은 10개로 이뤄졌으며, 지난 17일 9개를 내고 이날 1개를 추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진행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에 “퇴정시킬 수 있다”고 말한 판사를 향해 “퇴정은 재판장 내에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다른 의견을 내는 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열람 등사를 이유로 정경심 교수 보석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부터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제공했는데 변호사가 12월 5일부터 왔다”며 시간대별로 자료를 보이며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기존 공소는 취소하지 않았다. 정 교수가 2013년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으로 최 총장 명의로 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를 기각했다. 먼저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었다. 법원은 검찰이 추가로 제출된 공소장에 공범이 ‘불상자’에서 ‘딸 조민(28)씨’로, 행사 목적이 ‘유명 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된 점 등을 문제삼았다.
검찰은 애초 공소는 유지한 채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두 가지 공소사실을 두고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공소장 변경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상급심에서라도 받기 위해 기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9월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두 달여 뒤 공소가 제기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
[출처: 중앙일보] 검찰 “퇴정 언급은 부적절”…정경심 재판부에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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