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이면 술·담배 OK' 위조 주민등록증 SNS서 청소년 유혹... "징역 최대 10년, 중범죄"

2019. 12. 21. 15:52C.E.O 경영 자료

'5만원이면 술·담배 OK' 위조 주민등록증 SNS서 청소년 유혹... "징역 최대 10년, 중범죄"

입력 2019.12.21 15:06 | 수정 2019.12.21 15:21

청소년 대상 위조 신분증 장터 된 SNS...日 수백개 올라와
가격 흥정·당일 발급 가능… 인증 업체라며 구매자 안심 시키기도
술집·편의점 등 긴장… ‘수능 끝나 성인인데, 안 걸리면 그만’
경찰 "중대 범죄라는 교육 필요, 10년 이하의 징역형"

"민증(주민등록증) 살 수 있나요?"
"신분증 위조 검사기까지 통과 가능한데 8만원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 좀 마련하고 연락드릴게요."
"홍보해주시면 5만원에 해드릴게요."

최근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판매한다는 거래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의 주요 고객은 수능을 끝낸 청소년들과 고등학교 졸업은 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다. 술집을 찾거나 주류,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위조된 신분증을 활용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이 지난 19일 접촉한 위조 신분증 판매자는 "수능이 끝나는 11월부터 대목"이라며 "입금한 뒤 사진만 보내주면 작업 시작이 가능하고, 퀵으로 받으면 3시간 안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판매자가 보내준 신분증 위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카드 사진. /조선DB
판매자가 보내준 신분증 위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카드 사진. /조선DB
◇ 5만원이면 위조 신분증 당일 발급… 위조 일당, 조직화된 모습도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서 신분증 위조 거래글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민증 위조’를 검색하자 1만개가 넘는 글이 찾아졌다. 글에는 ‘#민증위조’라는 해시태그까지 걸려있었다. 트위터에서도 5분~10분 단위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준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선제작·후불’ ‘재오픈 기념 할인이벤트’ ‘고퀄리티’ ‘신용보증’ 등의 홍보 문구가 눈에 띄었다.

이들은 휴대폰 번호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연락처 대신, 카카오톡 오픈채팅(익명 채팅) 등을 통해 연락할 것을 요구했다. 한 판매자에게 구매 문의를 직접해봤다. 주민등록증을 살 수 있냐는 질문에 판매자는 "원하는 나이에 맞춰서 제작이 가능하다"며 "찾는 손님이 많아 만들어진 주민등록증은 다 팔렸고, 새로 제작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신분증 위조 검사기에 넣어도 문제가 없게 만드는데 8만원"이라며 "한국에서 주민등록증 위조가 가능한 인증업체가 3군데 정도인데, 우리 업체가 그중 하나"라고 했다.

판매자는 돈이 없어 좀 깎아달라는 얘기를 하자, 지인 추천 할인 이벤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판매자는 "지인을 추천할 경우 3만원을 할인해 5만원에 제작이 가능하다"며 "물건(위조 신분증)을 받고 후기를 남겨도 할인해드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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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주민등록증 판매자에게 문의하고 있는 상황. /이정민 기자
위조 주민등록증 판매자에게 문의하고 있는 상황. /이정민 기자
또 다른 판매자에게 접근해봤다. 그는 보안을 중요시한다며 ‘위커 미(wickr me)’ 라는 비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문의를 달라고 요구했다. 판매자에게 민증 위조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10분 정도 후 "제작하는데 10만원입니다"라는 답장이 왔다. 판매자는 지문 사진을 보내주면 위조 주민등록증에 본인 지문까지 넣을 수 있어, 어떠한 신분증 위조 검사기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이 밖에도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제적증명서 ▲처방전 ▲운전면허증 ▲카드내역 ▲토익성적표 등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판매자는 "처음에는 신분증 위조 금액이 20만원 정도였지만, 판매자 늘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라며 "그만큼 찾는 수요가 많다는 증거가 아니겠냐"고 했다.

◇ 줄지 않는 주민등록법 위반…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 바껴야

경찰청에 따르면 만 14세에서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법 위반 검거 현황은 ▲2015년 887건 ▲2016년 926건 ▲2017년 841건 ▲2018년 952건이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2015년 8994건 ▲2016년 8782건 ▲2017년 9000건 ▲2018년 8284건 등으로 해마다 1만여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범죄와 예방 활동, 검거에도 위조사범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 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최모(18) 군은 "수능도 끝나 어차피 성인이라며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위조 신분증을 구매해 사용하는 친구들 얘기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는 주민등록증 위조 관련 글들. /트위터 캡처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는 주민등록증 위조 관련 글들. /트위터 캡처
특히, 연말을 앞둔 상황에서 술집과 편의점 등에서는 위조 신분증에 긴장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술집에서는 경쟁 술집에서 일부러 청소년을 보내 술을 팔게한 뒤 단속에 걸리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술집이나 편의점에서는 신분증 위변조 검사기를 구입해놓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위조 신분증이 점차 정교화 되면서 검사기도 잡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 검사기의 경우 주민센터처럼 주민등록 전산망을 접속해 진위여부를 구별하는 게 아닌, 신분증의 두께, 재질 등 신분증 자체에 대한 검사로 위조를 판별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정부는 위조 신분증 등 업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6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술집이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제재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상 업주들의 처벌 규정은 유지돼, 편의점의 경우 식품접객업에 해당이 안돼 개정된 식품위생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를 장난이나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이나 캠페인 등 예방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해 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1/20191221007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