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 23:06ㆍC.E.O 경영 자료
구속 요건이 안된다 그랬잖아요.
구속건이면 제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겠어요.(그렇다고 제가 전혀..?!)
민갑룡 경찰청장의, 종로서의 과잉 충성이고
종로서가 항상 적와대 경찰서 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종결해주자는 깊은 뜻을 감지했기에
제가 가만 있었던 거여요.
이참에, 문재인 사방 1~몇십m까지가 우리 식구들 해당 됩니다.
일반 경호, 특수 경호, 경비, 특수 경비 등 우리가 교육하고 발급해주고, 재교육 시키고 관리하고 있어요.
관련 각 대학교수 등도 다 우리 식구들 입니다.등등등
진입할 필요 없다고요.
앞으로 진입 시도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속보] '불법집회 주도' 전광훈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안상우 기자 asw@sbs.co.kr 작성 2020.01.02 22:32 수정 2020.01.02 22:42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의 전 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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