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 올랐지만 '노동시간 쪼개기'로 월급은 줄었다

2020. 1. 6. 00:02C.E.O 경영 자료

최저임금 무력화 규탄 시위 장면.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저임금 무력화 규탄 시위 장면.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계층의 시간당 임금을 끌어올려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시간당 임금인상률과 달리 최하위 계층의 월 임금인상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시간 쪼개기’라는 꼼수로 대응하면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는 부작용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5일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했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은 전년보다 16.4%, 2019년 최저임금(8350원)은 전년보다 10.9% 인상됐다. 

연구진은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8~2019년 소득 1~4분위의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6.5~20.6%로 5~10분위의 8.3~13.6%보다 높았다. 하위 10% 경계값과 상위 10% 경계값의 시간당 임금격차도 2017년 4.13배에서 2019년 3.59배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계층’의 수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17년 428만명에서 2019년 324만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시간당’이 아닌 월 임금인상률로 놓고 보면 최하위계층과 나머지 계층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의 경우 지난 2년간 시간당 임금이 19.9% 상승했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1.9%밖에 되지 않았다. 소득 1·2분위를 합칠 경우 월 임금인상률은 -2.4~-4.1%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월 임금 격차도 2017년 5.63배에서 2018년 5.04배로 줄었지만, 지난해 5.39배로 다시 늘었다. 월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 계층 수 역시 2017년 410만명에서 2019년 444만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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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시간 쪼개기’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보호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도 없다. 

실제 지난해 소득 1분위의 주당 노동시간은 2.8시간, 2분위는 3.1시간 감소했다. 2017년 31.4%였던 1분위의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2018년 33.7%에서 지난해 41.9%로 크게 늘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시간비례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와 연차휴가, 퇴직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하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제안한 대책은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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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051928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6#csidx53df1d86c867c31a0aad61e2dbcd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