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http://www.pennmike.com/news/photo/202001/26956_35485_312.jpg)
변호사들이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거 ‘칼질’ 인사를 강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의 임명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형사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추 장관이 전날(8일) 강행한 검찰 인사가 명백한 수사 방해이며 보복인사라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한 채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고검 차장 등 한직(閑職)으로 보냈다”며 “청와대는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반발하는 검찰을 압박하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이미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상태로서 검찰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임명한 그날 추 장관의 측근을 선거 공작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며 “이번 인사 실무에 관여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야당 후보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고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모두 이번 인사를 주도한 문 대통령, 추 법무장관과 함께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인사권자인 범죄 혐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책임자들을 인사권을 내세워 교체하는 것은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