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7. 20:47ㆍC.E.O 경영 자료
선관위 "4+1 선거법 개정하라"… 날치기 16일 만에 '퇴짜'
선관위 "헌재 위헌결정 반영하라"… 한국당 "날치기·위헌 선거법, 다시 바꾸는 코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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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등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대표에게 통보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이 군소정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함께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한국당을 빼고 선거법을 처리한 지 16일 만에 선관위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느라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는 개정된 선거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2016~18년 선거법 제56, 57, 60조의 일부 내용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을 내리고 "4월 총선 전까지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3개 조항, 총선 전까지 고쳐야 하는데 '패싱'
헌재는 2016년 12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 기탁금 1500만원을 내도록 한 선거법 56조 1항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며 2018년 6월까지 이를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또 2018년 1월에는 기탁금 반환 관련 조항인 57조 1항이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해 후보로 등록하지 못했을 때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지난해 6월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두 조항은 이미 개정 시한이 지나 효력을 상실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협의하면서 이런 내용을 고치지 않은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18세 선거법, 선거법 60조와 부닥쳐
선관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춰졌지만, 선거법 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초·중·고교에서 후보자의 명함 배포나 연설을 허용할 것인지, 사립학교 교사도 공립학교 교사처럼 선거운동을 금지할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일부가 선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 국·공립학교 교사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사립학교 교사에 관한 조항은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군소야당과 '야합'해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뜯어고쳐 '누더기 법'이란 오명을 쓴 선거법 개정안은 재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당 회의에서 "불법으로 날치기한 위헌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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