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조국에게 “정권초 유재수 비위 알려지면 안된다” 말했다

2020. 1. 20. 14:05이슈 뉴스스크랩

백원우, 조국에게 “정권초 유재수 비위 알려지면 안된다”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유재수 감찰은 클리어, 사소한 개인적 문제” 통보

입력 : 2020-01-20 10:35/수정 : 2020-01-20 11:27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조국의 지시들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도 구명활동

조국 전 장관. 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감찰 무마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보고받는 조 전 장관에게 “정권 초기 현 정부 요직에 있고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에 반대했던 인사를 배제한 채 “감찰은 대부분 ‘클리어(clear)’ 됐고,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었다”고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원회에게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전 비서관은 또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고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한 것에 대해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금융위에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부시장은 감찰에도 금융위로부터 아무 징계를 받지 않고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명예퇴직금 1억2400여만원을 받았다.

곽상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친문 인사의 구명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시켰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구명활동을 펼친 것으로 파악했다. 유 전 부시장은 감찰이 시작되자 이들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이제야 금융위 국장이 됐는데 감찰 받게 돼 억울하다. 금융위 국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구명운동을 벌였다.

이에 김 지사는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했다.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고 부탁했고,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진행 상황을 파악한 뒤 유 전 부시장에게 국장 자리를 유지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줬다고 한다. 윤 전 실장 역시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깝다”고 했고, 천 행정관도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봐주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제안했으나, 박 전 비서관은 거절했다고 한다. 얼마 뒤 백 전 비서관은 다시 박 전 비서관에게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지 않나”고 했으나, 박 전 비서관은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착수 내용,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혐의 내용과 향후 조치 계획 보고 등 최소 4차례로 서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은 감찰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고, 유 전 부시장의 혐의 내용이 더 중대해질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도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말하며 박 전 비서관에게 “백 전 비서관과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건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 역시 친문 인사로부터 유 전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비서관은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이 수사 의뢰나 최소한 금융위 이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조 전 장관은 결국 박 전 비서관을 배제한 채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그의 사직 처리를 내세워 감찰을 중단시키고 기왕 있었던 감찰은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47726&code=61121111&sid1=soc&cp=nv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