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북한 웹사이트 국내 접속 사건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2020. 1. 20. 20:32C.E.O 경영 자료




국정원은, 북한 웹사이트 국내 접속 사건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간첩들에게 적화 상태이지만, 아직 적화통일은 안된 나라입니다.

 

이에, 경찰 검찰 국정원은 사력을 다해 을 사수하셔야 맞습니다.

 

국정원이 북한 웹사이트 접속 사건 수사를 안하시면 특수직무유기 해당.

통일부, 경찰청, 방통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독] 북한 운영 공식 웹사이트, 최소 10곳 국내 접속 가능.

'이적 표현물' 수두룩

 

'이적물' 소지, 7년 이하 징역인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그림책 통째로 내려받을 수 있어

통일부 ·국정원· 경찰청· 방통위는 강 건너 불구경

 

국가 보안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자(불고지의 죄)

범죄수사나 정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자는 소정의 벌을 받는다(특수직무유기의 죄).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보 구멍났는데정부 부처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북한 공식 웹사이트가 무더기로 뚫리면서 '이적표현물'들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올 위기상황에서 유관 정부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통일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 웹사이트 문제는 국가보안법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경찰청과 차단 여부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입장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2020.1.20.

국민 수행자 정외철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1/20/2020012000141.html?fbclid=IwAR0L4MH9lTZ8sbKcclE5_ZsGgBdJdHpPijq0-_VAB6wSo-okytaBQdLmoIk